영주권 획득 후 누락 FBAR 보고(Streamlined Procedure? or quiet discloser? or그냥 올해부터 제대로 ?)

  • #3402030
    edu 68.***.22.228 2038

    안녕하세요

    저는 H1b로 미국에서 3년정도 지내고 얼마전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해외자산보고에 대한 의무가 영주권자에만 해당되는 줄 알고있었어서
    그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영주권 받고 관련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깐 알고보니 H1b도 해당되더라구요.
    이걸 어찌하나 해서 찾아보다 보니 자진신고하는 Streamlined Procedure라는게 있는 걸 알게되었는데
    전체 계좌액이 가장 많았을때의 5%를 내야된다고하고,
    회계사 분 한분께 여쭤봤더니 진행비용으로 거의 $2000 정도를 얘기하시더라구요
    (FBAR누락한게 토탈 2번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던 자산이, 토탈 한 5~6천만원 정도였고 대부분이 예금이라서
    1년에 수익이 끽해야 수십만원 났을텐데..
    (몇백원 들어있는 휴면계좌도 있고, 계좌가 정확히 몇개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비밀번호 여러번 틀리고, OTP expired해서 확인못하는 계좌도 있어요)

    Streamlined Procedure로 보고하게되면 회계 서비스료+벌금해서 거의 한 500만원을 쓰게되는거죠…
    우찌 이런 상황이…

    누락된 FBAR를 슬쩍 제출해서 기존 텍스리포트를 정정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들었는데
    quiet discloser하면 오딧걸릴 확률이 높다고 해서 그러고 싶지는 않구요…
    그리고 고의로 텍스피하려고 했다고 덤터기 쓸수도 있을꺼 같구요.

    아는분 한분이 비슷한 상황이였는데(FBAR 1회 미보고) 여쭤보니 그냥 소액이라,
    새로운 년도부터 제대로 보고한다고 하시더라구요.

    솔찍히 저도 그쪽으로 마음이 쏠리거든요. 앞으로 제대로 보고하는 걸루요.
    Q1)근데 이렇게 기존 텍스를 수정하지 않고 그냥 앞으로 제대로 보고한다고 치면
    제한기간없이 언제든지 오딧이 걸릴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저는 나중에 재수없이 오딧걸려서 벌금나오면 그때 그거 내는게
    지금 $4~5000 내는것보다 나을라나..(확률상으로 낮으니)
    하고 생각중이거든요…
    글고 소액이니 최대벌금 때리지는 않을것 같기도 하구요.

    Q2)저렇게 텍스 관련 이슈가 한번 생기고 나면, 과태료랑 체납된 세금을 다 내더라도
    나중에 시민권 취득할때 문제가 될 여지가 있을까요?

    Q3)제 상황에서 어떤게 제일 나은 방법일까요? ㅜㅜ

    감사합니다.

    • ㅇㅇ 216.***.154.172

      저는 시민권 취득 후에 이를 알게 되어 당시 streamlined 를 했습니다
      지난 6년치 다 했구요 택스리턴 최근 3년치 amend 했습니다
      벌금, 세금 추가 (연방+ 주2개) *3년치 , 회계사 수임료 포함 총 6천불 정도 지출했습니다
      정부 잡 구해서 security clearance 과정 중에 정부 요원이 제 foreign interests를 FBAR report를 토대로 모두 다 확인했던걸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 . 155.***.42.63

      저도 비슷한 상황이였으나, 올해 초에 2014년부터 2018년도 까지 FBAR 의무가 있었음에도 모르고 있다가, 2019년에 택스 파일링 하면서 FBAR 웹사이트에서, 2014년에서 2018년도꺼 late filing 제가 혼자 했습니다. 액수를 떠나서 이유 설명하는 란이 있어서, 보고 의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분들이 한두분 계시는게 아니라, 고의적으로 보고 안한거 아니면, 특별히 문제될일 없을거 같네요. 구지 회계사/세무사 도움 안받고, 혼자서도 하실수 있는 부분입니다. 구글에 FBAR late filing 만 쳐봐도 여러 글들 보실수 있을거에요. 참고로 전 택스보고 IRS에 할땐 form 8938은 제대로 보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amend 할껀 없었지요. FBAR이랑 IRS 택스리턴이랑은 별개의 프로세스입니다.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delinquent-fbar-submission-procedures

    • Edu 174.***.144.224

      ㅇㅇ/
      정부요원이 너 FBAR을 보고했었어야했는데 안했더라, 라고 알려줘서 뒤늦게 streamlined 하셨다는건가요?

      그럼 정부잡은 전부 체크한다고 봐야되는거겠네요?

      ./
      저는 form 8938도 보고안했었어요. 왜 이런걸 몰랐는지는 모르겠네요;; 잠깐 훝어보니 5만불이상일때만 form 8938에 대해서 보고의무가 있는거같은데, 원칙적으로는 제가 얻었던 몇십만원의 이자소득에 대해서 텍스를 다 내야하는거 아닌가요?
      5만불이하 자산에 대해 form8938을 작성할 필요가 없고 그거에 대해 세금이 안붙는다면, 님이 말하신대로 FBAR만 late filing해도 될것같아요. 그게 가능하다면 최고인거 같긴한데…

      • . 155.***.42.63

        네, 8938도 5만불 이상 한국 은행/증권/기타 계좌 합쳐서 5만불 이상일때만 보고용도로 작성하는 폼 이구요, 여기서 이자 및 배당소득은 별개 입니다. 택스 파일링 하시는 그 해 계좌 기준으로 하는거구요, 자세한건 8938 인스트럭션만 대충 읽어보셔도, 작성 하셔야하는지 아닌지 판단하실수 있을거라 생각 됩니다. IRS/FBAR 관련 파일링은 영주권/시민권 신분이랑은 별개의 문제이구요, 세법상 “레지던트” – 비자포함 이시면, 영주권 시민권자랑 동일하게 적용되서,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영주권 시민권 인터뷰시 택스 파일링한 기록을 요구하지만, 면접관들이 폼 하나 작성을 제대로 햇니 안했니는 보질 않고, 이건 나중에 IRS 직원한테 오딧 걸렸을때 보는부분이기에, 전혀 상관 없으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으나, 제생각엔 FBAR 만 late filing 해서 이유 설명만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 ㅇㅇ 174.***.69.166

        Government position 또는 government contractor position으로 취업을 하면 security clearance 를 접수하게 되는데 양식 중에 foreign interests에 관해 기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foreign interests와 관련해 FBAR를 그동안 안했었다는걸 알고 security clearance 접수 직전 부랴부랴 streamlined로 FBAR를 접수했었습니다.
        접수후 알게된건데 제 FBAR 서류에 약간의 오류가 있었습니다

        Security clearance 접수 몇달 후 정부 요원과 이틀에 걸친 인터뷰 과정이 있었는데 그 분이 제 한국 모든 은행계좌와 거래 내역까지 다 알고 있었고 제 FBAR의 오류 내용도 알고 있었습니다.

        • ㅇㅇ 174.***.69.166

          Streamlined procedure 경험자로 첨언하자면
          회계사 고용하시는게 나을겁니다.

          자료가 방대하고 좀 복잡해서 오류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기존 세금보고에 해외자산 이자소득 배당소득 빠뜨리셨기 때문에 amend까지 해야하는데 매일같이 하던 사람 아니면 스트레스가 하늘을 찌르실겁니다.
          전체 이백여 장에 싸인만 열 몇 쪽 했던 걸로 기억..

    • JSTA 104.***.253.29

      만약 이자소득이 있었고, FATCA 보고 대상이면 위에 o o 말씀처럼 FBAR는 6년 텍스보고서 (1040)은 3년을 수정하시길 추천합니다. 회계사를 이용하면 한번에 여러해를 하기에 가격이 좀 나오고, 혼자 하실 수 있으면 혼자 하셔도 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aaa 165.***.38.188

      제가 여쭤보려한 질문이어서 같이 묻어 질문드립니다. 원글님껜 양해를 구합니다.

      1. 최근에야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몇년 전에 부모님께서 제 이름으로 보험상품을 하나 가입하셨어요 (10년 만기). 전 몰랐는데 걍 부모님께서 제 도장/민증으로 어떻게 여셨네요. 이걸 이제사 신고하려니 그것도 좀 문제고 (내가 한것도 아닌데 억울한 것도 있고요), 부모님께선 걍 만기직전에 수익자 이름만 부모님걸로 바꿔 찾으면 된다고 하셔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게 알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2. oo님이 말씀하신 정부잡같은 경우 클리어런스 과정중에 해외에 구좌가 있으면 다 추적해서 알아내나요? 그리고 만약 해외구좌가 있다면 그것때문에 (탑) 시크릿 클리어런스 에서 거절될 수도 있나요 (설사 신고를 해왔다 해도 금액이 좀 많다던가 하면)? 마지막으로, 1. 에서 질문드린 내용때문에 혹시라도 정부잡에는 첨부터 지원하지 않는게 좋을까요? 사실 그쪽에 관심이 좀 있어서요.

      감사합니다.

    • edu 68.***.22.228

      .//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님은 해외의 이자소득에 대해서 제대로 신고를 하시고, FBAR만 늦게 신고를 하신거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저는 해외이자소득에대해서(조금이지만) 세금은 amend 해야해서 streamlined procedure 해야될 것 같습니다..
      ㅇㅇ//
      아무래도 회계사랑 해봐야겠어요. 지금 전체 자산 확인해보니 계좌가 18개나 있네요. 그리고 저도 나중에 정부잡을 지원할 수도 있어서 미리 깔끔하게 털고가는게 나을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JSTA//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