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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H1b로 미국에서 3년정도 지내고 얼마전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해외자산보고에 대한 의무가 영주권자에만 해당되는 줄 알고있었어서
그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그런데, 영주권 받고 관련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깐 알고보니 H1b도 해당되더라구요.
이걸 어찌하나 해서 찾아보다 보니 자진신고하는 Streamlined Procedure라는게 있는 걸 알게되었는데
전체 계좌액이 가장 많았을때의 5%를 내야된다고하고,
회계사 분 한분께 여쭤봤더니 진행비용으로 거의 $2000 정도를 얘기하시더라구요
(FBAR누락한게 토탈 2번입니다)제가 한국에 있던 자산이, 토탈 한 5~6천만원 정도였고 대부분이 예금이라서
1년에 수익이 끽해야 수십만원 났을텐데..
(몇백원 들어있는 휴면계좌도 있고, 계좌가 정확히 몇개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비밀번호 여러번 틀리고, OTP expired해서 확인못하는 계좌도 있어요)Streamlined Procedure로 보고하게되면 회계 서비스료+벌금해서 거의 한 500만원을 쓰게되는거죠…
우찌 이런 상황이…누락된 FBAR를 슬쩍 제출해서 기존 텍스리포트를 정정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들었는데
quiet discloser하면 오딧걸릴 확률이 높다고 해서 그러고 싶지는 않구요…
그리고 고의로 텍스피하려고 했다고 덤터기 쓸수도 있을꺼 같구요.아는분 한분이 비슷한 상황이였는데(FBAR 1회 미보고) 여쭤보니 그냥 소액이라,
새로운 년도부터 제대로 보고한다고 하시더라구요.솔찍히 저도 그쪽으로 마음이 쏠리거든요. 앞으로 제대로 보고하는 걸루요.
Q1)근데 이렇게 기존 텍스를 수정하지 않고 그냥 앞으로 제대로 보고한다고 치면
제한기간없이 언제든지 오딧이 걸릴 수 있는 건가요?그리고 저는 나중에 재수없이 오딧걸려서 벌금나오면 그때 그거 내는게
지금 $4~5000 내는것보다 나을라나..(확률상으로 낮으니)
하고 생각중이거든요…
글고 소액이니 최대벌금 때리지는 않을것 같기도 하구요.Q2)저렇게 텍스 관련 이슈가 한번 생기고 나면, 과태료랑 체납된 세금을 다 내더라도
나중에 시민권 취득할때 문제가 될 여지가 있을까요?Q3)제 상황에서 어떤게 제일 나은 방법일까요? ㅜ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