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영주권 획득 후 누락 FBAR 보고(Streamlined Procedure? or quiet discloser? or그냥 올해부터 제대로 ?) 영주권 획득 후 누락 FBAR 보고(Streamlined Procedure? or quiet discloser? or그냥 올해부터 제대로 ?) Name * Password * Email 저는 시민권 취득 후에 이를 알게 되어 당시 streamlined 를 했습니다 지난 6년치 다 했구요 택스리턴 최근 3년치 amend 했습니다 벌금, 세금 추가 (연방+ 주2개) *3년치 , 회계사 수임료 포함 총 6천불 정도 지출했습니다 정부 잡 구해서 security clearance 과정 중에 정부 요원이 제 foreign interests를 FBAR report를 토대로 모두 다 확인했던걸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