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영주권 획득 후 누락 FBAR 보고(Streamlined Procedure? or quiet discloser? or그냥 올해부터 제대로 ?) 영주권 획득 후 누락 FBAR 보고(Streamlined Procedure? or quiet discloser? or그냥 올해부터 제대로 ?) Name * Password * Email Streamlined procedure 경험자로 첨언하자면 회계사 고용하시는게 나을겁니다. 자료가 방대하고 좀 복잡해서 오류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기존 세금보고에 해외자산 이자소득 배당소득 빠뜨리셨기 때문에 amend까지 해야하는데 매일같이 하던 사람 아니면 스트레스가 하늘을 찌르실겁니다. 전체 이백여 장에 싸인만 열 몇 쪽 했던 걸로 기억..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