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영주권 획득 후 누락 FBAR 보고(Streamlined Procedure? or quiet discloser? or그냥 올해부터 제대로 ?) 영주권 획득 후 누락 FBAR 보고(Streamlined Procedure? or quiet discloser? or그냥 올해부터 제대로 ?) Name * Password * Email ㅇㅇ/ 정부요원이 너 FBAR을 보고했었어야했는데 안했더라, 라고 알려줘서 뒤늦게 streamlined 하셨다는건가요? 그럼 정부잡은 전부 체크한다고 봐야되는거겠네요? ./ 저는 form 8938도 보고안했었어요. 왜 이런걸 몰랐는지는 모르겠네요;; 잠깐 훝어보니 5만불이상일때만 form 8938에 대해서 보고의무가 있는거같은데, 원칙적으로는 제가 얻었던 몇십만원의 이자소득에 대해서 텍스를 다 내야하는거 아닌가요? 5만불이하 자산에 대해 form8938을 작성할 필요가 없고 그거에 대해 세금이 안붙는다면, 님이 말하신대로 FBAR만 late filing해도 될것같아요. 그게 가능하다면 최고인거 같긴한데...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