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영주권 획득 후 누락 FBAR 보고(Streamlined Procedure? or quiet discloser? or그냥 올해부터 제대로 ?) 영주권 획득 후 누락 FBAR 보고(Streamlined Procedure? or quiet discloser? or그냥 올해부터 제대로 ?) Name * Password * Email 저도 비슷한 상황이였으나, 올해 초에 2014년부터 2018년도 까지 FBAR 의무가 있었음에도 모르고 있다가, 2019년에 택스 파일링 하면서 FBAR 웹사이트에서, 2014년에서 2018년도꺼 late filing 제가 혼자 했습니다. 액수를 떠나서 이유 설명하는 란이 있어서, 보고 의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분들이 한두분 계시는게 아니라, 고의적으로 보고 안한거 아니면, 특별히 문제될일 없을거 같네요. 구지 회계사/세무사 도움 안받고, 혼자서도 하실수 있는 부분입니다. 구글에 FBAR late filing 만 쳐봐도 여러 글들 보실수 있을거에요. 참고로 전 택스보고 IRS에 할땐 form 8938은 제대로 보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amend 할껀 없었지요. FBAR이랑 IRS 택스리턴이랑은 별개의 프로세스입니다.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delinquent-fbar-submission-procedures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