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영주권 획득 후 누락 FBAR 보고(Streamlined Procedure? or quiet discloser? or그냥 올해부터 제대로 ?) 영주권 획득 후 누락 FBAR 보고(Streamlined Procedure? or quiet discloser? or그냥 올해부터 제대로 ?) Name * Password * Email 제가 여쭤보려한 질문이어서 같이 묻어 질문드립니다. 원글님껜 양해를 구합니다. 1. 최근에야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몇년 전에 부모님께서 제 이름으로 보험상품을 하나 가입하셨어요 (10년 만기). 전 몰랐는데 걍 부모님께서 제 도장/민증으로 어떻게 여셨네요. 이걸 이제사 신고하려니 그것도 좀 문제고 (내가 한것도 아닌데 억울한 것도 있고요), 부모님께선 걍 만기직전에 수익자 이름만 부모님걸로 바꿔 찾으면 된다고 하셔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게 알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2. oo님이 말씀하신 정부잡같은 경우 클리어런스 과정중에 해외에 구좌가 있으면 다 추적해서 알아내나요? 그리고 만약 해외구좌가 있다면 그것때문에 (탑) 시크릿 클리어런스 에서 거절될 수도 있나요 (설사 신고를 해왔다 해도 금액이 좀 많다던가 하면)? 마지막으로, 1. 에서 질문드린 내용때문에 혹시라도 정부잡에는 첨부터 지원하지 않는게 좋을까요? 사실 그쪽에 관심이 좀 있어서요. 감사합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