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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4 비자 소지자입니다.
현재 NIW 준비하면서 미국에서 구직활동 하고 있습니다.
최상의 시나리오는 회사에 합격하여 O비자로 회사생활을 하다 NIW를 하는 거지만, 혹시 아무데도 붙지 못한다면 i-140/485를 동시 접수해서 받은 EAD로 다시 다른 회사들을 지원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이렇게 하는걸 비추하네요. 이유는 i-485를 접수하는 순간 H4 비자는 날아가고, 혹시나 i-140을 탈락하게 되면 그날 즉시 미국을 떠나야 하는데(deportation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가족간 생이별을 해야 하는 거지요..
그렇게 되더라도 한국으로 돌아와 I-140을 다시 접수해서 미국으로 돌아오면 되지 하고 생각하는데, 한번 deportation당하면 미국으로 재입국이 굉장히 어려울까요? deportation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