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W i-140/485 동시접수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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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J 103.***.16.4 1288

    H4 비자 소지자입니다.
    현재 NIW 준비하면서 미국에서 구직활동 하고 있습니다.
    최상의 시나리오는 회사에 합격하여 O비자로 회사생활을 하다 NIW를 하는 거지만, 혹시 아무데도 붙지 못한다면 i-140/485를 동시 접수해서 받은 EAD로 다시 다른 회사들을 지원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이렇게 하는걸 비추하네요. 이유는 i-485를 접수하는 순간 H4 비자는 날아가고, 혹시나 i-140을 탈락하게 되면 그날 즉시 미국을 떠나야 하는데(deportation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가족간 생이별을 해야 하는 거지요..
    그렇게 되더라도 한국으로 돌아와 I-140을 다시 접수해서 미국으로 돌아오면 되지 하고 생각하는데, 한번 deportation당하면 미국으로 재입국이 굉장히 어려울까요? deportation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 lllll 24.***.137.202

      저는 J에서 NIW I-140/485 EAD 들고 취직했습니다. I-140은 통과되었구요. 제 변호사도 말리더군요.
      뭐… 결국은 정도 문제겠습니다. I-140이 확실히 될 것 으면 해볼만 할 것이구요. 불안하다면 I-140만 던져놓고 취직은 미루는게 낫겠죠. 어차피 1년 정도 차이겠습니다만.

      약간의 불안정성과 시간을 거래하는거죠. 그리고 H4가 날아간다고 해도 한국에 갔다가 다시 H4신청해서 들어오면 안되나요? 485 거절시 바로 출국하면 문제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 HJ 103.***.16.4

        I-140기다리면서 1년을 쉬어버리면 재취업이 안될까 걱정됩니다.. 소프트웨어 직군인데 미국은 1년정도 쉬는걸 어느정도 심각하게 생각할까요? 한국에서는 1년 쉬면 정말 힘들어지거든요.

    • ㅇㅇ 174.***.12.180

      모험인데 본인이 140승인에 대한 리스크를 잘 아실테니, 남이 판단할 문제는 아닌거 같습니다. 말씀대로 생이별이 될지도 모른다는게..

    • 지나가다 65.***.39.156

      요즘 같이 불안한 시기엔 시간이 걸리더라도 안전빵으로 가시는게…

    • someone 192.***.54.44

      I140 확률이 높다면 485 동시접수후 ead쓰는것도 나쁘지 않을거같은데 불안한건 사실이죠.. 저희가 딱 그상황이였거든요. 저흰 다행히 잘풀리긴했다만 동시접수하고 140 승인전에 485 ead도 썼어요. 참고로 485접수후 EAD를 쓴다고 H4가 invalidate되는거지 아예 사라지는건 아니예요. 예를들어 i485 EAD를 쓰면 미국내 체류상태가 AOS로 바뀌면서 당장은 H4신분을 잃게되죠. 그리고 485 pending되어 있는중에 해외에 나갔다 들어오면서 AOS AP가 아닌 H4를 사용하면 다시 H4가 살아납니다. H4가 여전히 valid했다는 가정하에. 다시 일은 못하게되겠죠. 제가 deportation은 겪어보지 않아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비슷하게 140 거절후 바로 나갔다가 들어오면 h4가 살아날수 있을것같아요. 다른비자는 485 접수후 아예 날아가기도 하는것 같다만 H비자는 강력합니다. 어느선택을하든… 변호사와 상세히 잘얘기해보세요. 아 그리고 하나더 말씀드리면 경험상 미국에서 1년 일을 쉬는것은 크게 흠이 되진 않는것같아요. 마음이 엄청 불안해서 그렇지.. (심적으로 힘들긴합니다.) 꼭 일하지 않아도 찾아보시면 커리어를 유지할수있는 다른일들이 많기도해요. (pure software는 아니지만 비슷한 high tech쪽에 있습니다.)

    • 언제 76.***.58.246

      윗분 someone님 질문있습니다.
      485 펜딩상태일시, 콤보카드를 쓰게되면 (일을하게되거나, 여행으로) 현재가지고있는 비자상태는 terminate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그게 아닌가요?

      H4 비자 자체가 일을 할 수 없는 비자인데
      (예외로 H1비자가 140이 통과된 상태라면 H4 비자 소지자도 H4 EAD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따로 신청해야 하는걸로 알고있어요)
      H4를 가지고 일을 해버리면 일을 할수없는 비자를 가지고 일을 한것이니, 불법이 되고, 바로 terminate 되는것이죠.
      이미 불법을 저지른상태에서 해외 나갔다가 들어올때 H4를 사용해서 들어올 수 있나요?

      • someone 192.***.54.44

        제가 위에 말씀드린것처럼 485상태에서 콤보를 써서 일을 하면 현재 미국 거주 신분상태가 바뀌는것은 맞습니다. 근데 비자가 terminate되는건 비자 마다다를거예요. 잘은 모르지만 F비자는 아예 날아갈거예요. 근데 H비자는 invalidate되는것이지 terminate되는것이 아니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큰 오해가 있으신것같은데. 원글님이 말씀하신건 H4로 일하는게 아니라, 콤보카드를 써서 일하는걸 얘기한거예요. 485펜딩상태에서 485 EAD(콤보카드)를 가지고 일하는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H4가 불법으로 일을해서 H4가 terminate되는것이 아니라 AOS상태로 status change를 했기때문에 일을 할수 있게된거죠. H4비자 status를 포기하고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신분을 바꾼거예요. 불법이면 영주권도 못받아야죠.

        • 언제 76.***.58.246

          아, 저는 AOS 상태로 바뀌면 H4가 자동으로 ternimate 되는것으로 잘못알고있었네요.
          설명 감사드립니다.

    • HJ 112.***.117.228

      답변 감사합니다. Deportation이 말이 너무 살벌해 보여서 모험을 해도 되나 궁금했는데, 방법이 없진 않는거 같네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