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사에서 퇴직후 미국본사취직시 퇴직연금 tax 질문

  • #3377214
    Yellow Room 139.***.49.34 2282

    정확히는 사내 transfer로 조만간 미국을 가게 되었는데요, 잘은 모르겠지만 퇴직연금이 3~4000만원 정도 되는거 같은데요,
    (요즘 한국에서는 퇴직금 아니고 퇴직연금이라고 운용하네요…)

    궁금한점은.. 제가 듣기로는 한국의 퇴직연금을 일시불로 수령할 때도 잘못하면 미국에서 세금이 30%이상 떼일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누군가의 경험담)

    한국에서의 퇴직금을 수령한 해 미국에 정착하게 될경우 그 해 연말에 해당 퇴직금도 tax신고를 해야하고 그 에 따른 세금을 내야한다는 건데요.. 사실인가요? 그렇다면 미리 올해 퇴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하면 내년에 미국에서 일을 시작하고 절세를 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가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하는지 알수가 없어서… 일단 혹시 잘아시는 분이 있을까 하여 여쭈어봅니다. 감사합니다.

    • JSTA 50.***.77.185

      비자에 따라 약간씩 다르지만, 보통 이렇게 파견으로 오는경우는 텍스목적상 레지던트로 구분될 가능성이 높기에 한국에서의 소득에 대해서도 미국에 세금보고를 하고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세법상 레지던트가 되면 (법적인 레지던트, 즉 그린카드 홀더와 다름), 전세계 모든 소득을 미국에 보고하셔야 합니다. 물론 미국에 거주한다고 하더라도 만약 세법상 난레지던트로 분류된다면, 미국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보고를 하고 세금을 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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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ellow Room 139.***.49.34

        비자는 L-1 비자인데요, 형식상 현재 한국회사 퇴사, 미국회사 입사로 됩니다. 영주권이 없으니 그래도 레지던트로 구분되나요? 그리고 궁금한게, 만일 2020년에 2월에 미국으로 입국했지만 1월에 한국 퇴직금을 정산받았어도, 미국에는 세금 보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하는건가요? 한국에서도 퇴직금을 수령받을때 과세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중 과세는 아닌지요? 좀 부당한것 같아서요

        • asdfsadewer 66.***.128.118

          2019년도에 퇴직금 받으시고 2020년에 입국하시면 전혀 문제 되실거 없구요. 9월인 현재 기준으로 2019년에 입국하셔도 영주권도 없고 Substantial Presence Test에도 해당이 안됩니다. 걱정마셔요.

          여기 가셔서 읽어보셔요.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substantial-presence-test

        • asdfsadewer 66.***.128.118

          추가로 2020년 1월에 받으시고 2월에 입국하시면 세법상 Resident 이시며 그럴경우 이중 과세가 상황이 될 수 있지만, 한국에 낸 텍스를크레딧을 받으실수 있어요.

    • 지나가다 72.***.123.70

      지금 바로들어오시더라도 세법상 2019년도 세금보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183일미만 거주….한국소득은 한국서만..미국소득은 미국서만

      ..2020년부터는 미국소득 full로 보고하시면 될듯

    • 지나가다2 199.***.44.250

      제가 알기로는 일년 에 183일 거주를 기준으로 세법상 resident vs non resident로 구분되어지는데요.
      resident case라도 입국한 첫 해에 한해서 dual state 로 세금 신고할 수 있고. 이럴 경우 미국 입국전에 통장으로 퇴직금을 입금받으셔야 한국 거주자일때 수입으로 잡혀서 미국에 세금 안낼 수 있습니다. 그 이후로 받으면 미국에 전세계소득에 대해 세금 의무가 생기므로 추가로 미국에 세금 내셔야 합니다.

    • 1234 107.***.224.232

      윗분들이 좋은 답변들 해주셨네요.
      정리하자면
      가능한한 미국넘어오기전 해에 퇴직금 처리하고, 미국에서 Non-Resident 이므로 세금보고 필요 X
      영주권 받으면 183일이 안지나도, 영주권 받는 날부터 Resident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꼭 넘어오시기전에 퇴직금 정산하시고, 움직이세요~
      지금 상황에서 가장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네요.

    • yellow 175.***.22.211

      답변감사드립니다. 알아보니 안타깝게도 퇴직 연금 구조상 올해 퇴직금 받거나 미국 입국전에 퇴직금을 수령하는게 불가능하더군요ㅜ

    • 퇴직 70.***.193.26

      저도 몇 년 전에 L-1으로 와서 지금은 영주권자인데요, 저는 퇴직연금을 아직도 찾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는 10년이 넘어서 면세인데, 미국에는 제 연소득에 합산해서 세금을 내야 하니 30-40%를 떼이게 되죠. 억울해서 못찾겠습니다. 그냥 뒀다가 나중에 영주권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 가거나, 미국에서 은퇴 후에 소득이 적을 때 찾으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