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한국지사에서 퇴직후 미국본사취직시 퇴직연금 tax 질문 한국지사에서 퇴직후 미국본사취직시 퇴직연금 tax 질문 Name * Password * Email 비자는 L-1 비자인데요, 형식상 현재 한국회사 퇴사, 미국회사 입사로 됩니다. 영주권이 없으니 그래도 레지던트로 구분되나요? 그리고 궁금한게, 만일 2020년에 2월에 미국으로 입국했지만 1월에 한국 퇴직금을 정산받았어도, 미국에는 세금 보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하는건가요? 한국에서도 퇴직금을 수령받을때 과세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중 과세는 아닌지요? 좀 부당한것 같아서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