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한국지사에서 퇴직후 미국본사취직시 퇴직연금 tax 질문 한국지사에서 퇴직후 미국본사취직시 퇴직연금 tax 질문 Name * Password * Email 제가 알기로는 일년 에 183일 거주를 기준으로 세법상 resident vs non resident로 구분되어지는데요. resident case라도 입국한 첫 해에 한해서 dual state 로 세금 신고할 수 있고. 이럴 경우 미국 입국전에 통장으로 퇴직금을 입금받으셔야 한국 거주자일때 수입으로 잡혀서 미국에 세금 안낼 수 있습니다. 그 이후로 받으면 미국에 전세계소득에 대해 세금 의무가 생기므로 추가로 미국에 세금 내셔야 합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