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한국지사에서 퇴직후 미국본사취직시 퇴직연금 tax 질문 한국지사에서 퇴직후 미국본사취직시 퇴직연금 tax 질문 Name * Password * Email 비자에 따라 약간씩 다르지만, 보통 이렇게 파견으로 오는경우는 텍스목적상 레지던트로 구분될 가능성이 높기에 한국에서의 소득에 대해서도 미국에 세금보고를 하고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세법상 레지던트가 되면 (법적인 레지던트, 즉 그린카드 홀더와 다름), 전세계 모든 소득을 미국에 보고하셔야 합니다. 물론 미국에 거주한다고 하더라도 만약 세법상 난레지던트로 분류된다면, 미국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보고를 하고 세금을 내게 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