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한국지사에서 퇴직후 미국본사취직시 퇴직연금 tax 질문 한국지사에서 퇴직후 미국본사취직시 퇴직연금 tax 질문 Name * Password * Email 지금 바로들어오시더라도 세법상 2019년도 세금보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183일미만 거주....한국소득은 한국서만..미국소득은 미국서만 ..2020년부터는 미국소득 full로 보고하시면 될듯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