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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217:37:12 #3624017HL 104.***.117.204 1350
안녕하세요
2017년부터 쭉 학생비자로 지내다 2021년에 영주권을 접수하였습니다.
올해 영주권이 승인된다면 바로 세법상 거주자가 되겠지만
올해 안에 승인이 안될 확률이 더 높은것 같아요.올해까지 체류 햇수가 5년이 넘지 않아 F1 비자로 따지면 아직 세법상 비거주자지만
485 접수 이후 학생비자를 버리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경우 Substantial Presence Test에 의해 올해부터 세법상 거주자로 세금보고 해야하는 것이 맞나요?
2017~2021 F1으로 체류했던 기간은 여전히 test에서 제외해야 하나요?
헷갈리네요ㅜㅜ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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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exempt-individual-who-is-a-student
A student is any individual who is temporarily in the United States on an “F, ” “J, ” “M, ” or “Q ” visa for the primary purpose of studying at an academic institution or vocational school, and who substantially complies with the requirements of that visa.
485 이후 ead받아서 일 시작한 시점부터 substantial test로 카운트 하시면 됩니다.
485 접수 후 ead도 안 받고 일 시작했으면. 굿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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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EAD 받고 정식으로 일 시작했습니다!) substantial test 카운트에 적용되는 기간이 F1을 버린 이후 2021년 뿐이면 올해 영주권을 받지 않는 이상 2021년은 결국 세법상 비거주자가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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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처음에 댓글 다신분이 잘못 설명한 부분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우리가 흔히 I-485 를 접수하면 f-1 신분에서 벗어나 소위” Adjustment of Status” 로 들어간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이부분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할수 있습니다.즉 만약 올해가 F-1비자 소지한지 CALENDAR YEAR 로 5년째이고, 영주권 최종승인이 나지 않았다면, 아무리 이전에 485 를 넣었고 EAD를 받아서 일을 하더라도 SUBSTANTIAL PRESENCE TEST 상, F-1 5년차 까지는 여전히 EXMEPT INDIVIDUAL 로 1040NR 을 FILE 해야 합니다.
다만 485를 넣은 상태에서 본인의 F-1신분이CALENDAR YEAR 로 5년차가 넘어간다면 그때부터는 SUBSTANTIAL PRESENCE TEST에 따라 본인의 RESIDENCY 를 판단하면 됩니다.
해당 내용은 IRS의 공식 ALIEN RESIDENCY EXAMPLE 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Begin counting days on the day USCIS approved a petition to become a lawful permanent 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도 485를 접수한것은 이민의도를 보인 것이기 때문에 F1 Exempt Individual 적용이 안된다 생각했는데, 세법상 신분변경은 485가 아닌 그린카드 기준이라는 말씀이신가요? 2017~2020 그리고 2021년까지 총 5년째 체류중이기 때문에 2021년에도 Exempt Individual Status가 적용된다면 세법상 비거주자가 확실하지만, 5th calendar year인 2021년도에 1. 485를 접수하였고 2. F1비자를 드랍하였고 3. EAD 카드를 사용하였고 4. 만약 그린카드 승인을 받지 못한다면 2021년 제 세법상 신분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것인지 읽어볼수록 헷갈리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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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이 F-1 으로 5TH CALENDER YEAR 이기 때문에 이해에 GREEN CARD APPROVE되지 않는다면 2021년은 1040NR FILE 하시면 됩니다. 2022 년부터는 영주권 승인이 되던 계속 팬딩중이던 미국에 계속 거주하신다면 RESIDENT ALIEN 으로 1040파일 하시면 되구요.
만약 2021년에 영주권 최종 승인을 받게된다면, 2021년 영주권 승인 날짜 기준으로 GREEN CARD TEST 가 통과되어 DUAL STATUS RESIDENT 가 됩니다. ( 영주권 승인 날짜 기준으로 이전은 NON RESIDNET 이후는 RESIDENT 입니다).-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 정말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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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간단한 문제 같진 않네요. 세법 메뉴얼을 보면 140, 485 접수할 경우 이민의도가 있기 때문에 Exemption이 안된다고 되어 있는듯하지만, example을 보면 485 접수 후 EAD로 일을 하여 신분이 pending으로 바뀌면 그날부터 SPT를 한다고 되어있네요.
이미 EAD를 쓰신것 같고 F1을 버린날로부터 SPT가 만족되지 않으면 21년은 세법상 비거주자인듯합니다. 아래 example 참고하시면 될듯하네요.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alien-residency-examples -
Exemption 의도가 있다는 것으로 인해 세법상 영향을 받는것은 payroll tax 중 fica tax exemption에 해당될수 있는 내용이고, 기재하신 링크에 나온 Example 2 로 인해서 EAD 쓴날로 부터 SPT 가 된다고 생각하신거면 예시를 자세히 안보신 겁니다.
해당 예시는 “changed nonimmigrant status from F-2 to a Temporary Protected Status pursuant to an official announcement of the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 로서 이미 이민국이 F-1 에서 영주권으로의 변경을 하기전에 중간단계의 protected status를 승인을 하였기에 해당 날짜부터 F-1 에서 벗어나 SPT 를 한것입니다.
하지만 글쓴이의 경우는 해당 링크의 example7 을 보시면 알수있듯이 permanent resident가 되기위해 485 를 file 하였고, 그 자체만으로는 status 가 변경되지 않는다고 다음과 같이” The filing of a petition with USCIS does not constitute a change of status under immigration law.“ 정확히 명시되어있습니다. 따라서 SPT 또한 영주권을 받은 시점부터 시작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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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받은 싯점부터는 green card test를 자동으로 패스하기에 사실 SPT는 의미가 없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Green Card 를 받은 시점부터는 SPT가 의미는 없어지지만 영주권을 받은 첫해의 경우 기존에 F-1 신분이었기 때문에 받은 시점 전은 NR 받은 시점후는 R으로서 DUAL STATUS TAX RETURN 을 FILE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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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체류신분에서 I-485 영주권 신청을 하고 EAD + AP를 받아도, 학교를 계속 다니면 F1 체류신분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이 EAD 카드를 사용해서 취업을 하거나 AP (콤보카드)를 사용해서 재입국을 하면, 기존의 F-1 체류신분이 사라집니다.그래서, F-1 체류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EAD를 받아도 사용하지 않고 학교를 계속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만약 I-485가 거절되었을 때도 기존 F1 체류신분이 있기 때문에 당장 출국하지 않아도 괜찮게 됩니다. 만약 EAD를 사용해서 F-1 체류신분이 사라지면, I-485가 거절되었을 때 불법체류가 되고 출국해야 되게 됩니다. (뭐, 이민국에 적발되지 않고 그냥 체류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EAD 카드를 사용해서 취업을 하면 그때부터 F1 체류신분이 아니므로, 그때부터는 연방세법상 Resident/Nonresident 결정을 위한 Substantial Presence Test의 예외가 되는 Exempt Individual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A person who has filed for an I-485 and who uses an EAD will lose valid non-immigrant status. An F-1 student or H-1B visa holder who does this will be considered to be in I-485 pending status and out of F-1 or H-1B status.-
이민법의 논리라면 말씀하신 내용이 맞지만, 세법상 485 PENDING 중 EAD사용이 f-1신분에서 벗어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나 예시는 없는걸로 압니다. 다만 RESIDENCY EXAMPLE 에서 보는거와 같이 The filing of a petition with USCIS does not constitute a change of status under immigration law 를 보면 보수적으로는 영주권이 승인이 나야 최종 신분 변경이 된다고 판단할수 있습니다.(물론 F-1비자 5년차가 아직 되지 않았을때의 가정입니다).
물론 만약에 485를 넣고 EAD+ADVANE PAROLE 를 받고 미국밖으로 나간후 다시 들어온다면 더이상 F-1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온 시점부터 SPT를 사용해야된다고 판단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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