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학생비자에서 영주권 신청한 2021년도의 세법상 신분 학생비자에서 영주권 신청한 2021년도의 세법상 신분 Name * Password * Email F-1 체류신분에서 I-485 영주권 신청을 하고 EAD + AP를 받아도, 학교를 계속 다니면 F1 체류신분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이 EAD 카드를 사용해서 취업을 하거나 AP (콤보카드)를 사용해서 재입국을 하면, 기존의 F-1 체류신분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F-1 체류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EAD를 받아도 사용하지 않고 학교를 계속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만약 I-485가 거절되었을 때도 기존 F1 체류신분이 있기 때문에 당장 출국하지 않아도 괜찮게 됩니다. 만약 EAD를 사용해서 F-1 체류신분이 사라지면, I-485가 거절되었을 때 불법체류가 되고 출국해야 되게 됩니다. (뭐, 이민국에 적발되지 않고 그냥 체류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EAD 카드를 사용해서 취업을 하면 그때부터 F1 체류신분이 아니므로, 그때부터는 연방세법상 Resident/Nonresident 결정을 위한 Substantial Presence Test의 예외가 되는 Exempt Individual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https://anwarilaw.com/immigration-services/green-cards/adjustments-of-status/employment-authorization-document/ead-pending-485-status/ A person who has filed for an I-485 and who uses an EAD will lose valid non-immigrant status. An F-1 student or H-1B visa holder who does this will be considered to be in I-485 pending status and out of F-1 or H-1B status.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