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학생비자에서 영주권 신청한 2021년도의 세법상 신분 학생비자에서 영주권 신청한 2021년도의 세법상 신분 Name * Password * Email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 같진 않네요. 세법 메뉴얼을 보면 140, 485 접수할 경우 이민의도가 있기 때문에 Exemption이 안된다고 되어 있는듯하지만, example을 보면 485 접수 후 EAD로 일을 하여 신분이 pending으로 바뀌면 그날부터 SPT를 한다고 되어있네요. 이미 EAD를 쓰신것 같고 F1을 버린날로부터 SPT가 만족되지 않으면 21년은 세법상 비거주자인듯합니다. 아래 example 참고하시면 될듯하네요.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alien-residency-examples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