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학생비자에서 영주권 신청한 2021년도의 세법상 신분 This topic has [12]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4 years ago by GREEN CARD. Now Editing “학생비자에서 영주권 신청한 2021년도의 세법상 신분”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안녕하세요 2017년부터 쭉 학생비자로 지내다 2021년에 영주권을 접수하였습니다. 올해 영주권이 승인된다면 바로 세법상 거주자가 되겠지만 올해 안에 승인이 안될 확률이 더 높은것 같아요. 올해까지 체류 햇수가 5년이 넘지 않아 F1 비자로 따지면 아직 세법상 비거주자지만 485 접수 이후 학생비자를 버리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경우 Substantial Presence Test에 의해 올해부터 세법상 거주자로 세금보고 해야하는 것이 맞나요? 2017~2021 F1으로 체류했던 기간은 여전히 test에서 제외해야 하나요? 헷갈리네요ㅜㅜ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