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학생비자에서 영주권 신청한 2021년도의 세법상 신분 학생비자에서 영주권 신청한 2021년도의 세법상 신분 Name * Password * Email 2021년이 F-1 으로 5TH CALENDER YEAR 이기 때문에 이해에 GREEN CARD APPROVE되지 않는다면 2021년은 1040NR FILE 하시면 됩니다. 2022 년부터는 영주권 승인이 되던 계속 팬딩중이던 미국에 계속 거주하신다면 RESIDENT ALIEN 으로 1040파일 하시면 되구요. 만약 2021년에 영주권 최종 승인을 받게된다면, 2021년 영주권 승인 날짜 기준으로 GREEN CARD TEST 가 통과되어 DUAL STATUS RESIDENT 가 됩니다. ( 영주권 승인 날짜 기준으로 이전은 NON RESIDNET 이후는 RESIDENT 입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