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나온지 5개월도 넘어서 같은 종으로 이직을 하려고 apply 이곳 저곳에 하고있는중인데 지금 다니느 회사에서 일하는게 너무 힘들어서 (말도 안되는 일을 자꾸 시킴) 그만두고 우버 뛰면서 다른곳 알아보고 다른곳 오퍼 받으면 가려고 계획중인데… 이걸 지금 때려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회사에서 시키는 일은 못한다고 거절하고 다른 잡 오퍼 올때까지 기다리는게 맞는건지.. 뭐 물론 그 전에 짤릴수도 있겠지만….
말도 안되는 것을 시키면, 그렇게는 못하겠는데요, 하고 하지 마세요.
Job description에 없는 일을 시키고 안한다고 불이익을 주면
언제 어떤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다 증거수집을 하세요.
그럼 자르겠죠. 자르면, EEOC에다가 증거를 가지고 맡은일을 했는데
짤랐다고 Claim하세요.
막나가는 회사는 EEOC에 30일내로 answer를 줘야하는데 잘 주지도 못할것 같네요.
그리고 잘리는 동안에는 state에서 unemployment insurance를 받으면서 우버 뛰시면 됩니다.
두개 같이 하면 받으시던 것처럼 받을실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settle하면서 많이는 아니더라도 지금 회사에서 돈을 좀 받으실수도 있을것 같네요.
그리고 제일 좋은것은 이런것을 모두 변호사상 상의하면서 진행하시면 좋을겁니다. 잘 모르지만 한 $500? 정도.. 상담하고 편지 몇번 써주고 하면 저쪽에서 응대도 못하다가 님에게 유리하게 될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