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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915:32:33 #3740049제리 76.***.97.156 4517
작년에 캘리포니아에서 아내가 EAD로 운전면허증을 갱신했습니다. (원래 일리노이 주의 운전면허증이 있었음)
당시 DMV의 직원이, EAD를 써서 운전면허증을 신청하면 영주권 진행을 Hold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헛소리인가 해서 그냥 무시하고 EAD로 아내 운전면허증을 만들었는데요,
제 영주권은 신청 후 1년 뒤에 나왔는데 (제가 주 신청자),
아내 영주권은 신청한지 2년 2개월이 지난 지금도 안 나온 상태입니다. 계속 I485 pending 상태인데요,이게 그 DMV 직원말대로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을 EAD로 만들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EAD 로 운전면허증을 신청/갱신했다가 나중에 영주권을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지, 그렇다면 기다리는 시간에 영향을 미쳤는지,—EAD 로 운전면허증을 신청했다가 영주권 처리에 문제가 생긴 분이 계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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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언합니다. 아내는 당시 EAD를 쓴 것을 후회하는 이유가, 그 당시 DVM 직원이 말하기를,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 신청은 그냥 두가지 서류
–일리노이 운전면허증
–여권이 두개로 신청할 수 있다고, EAD쓰지 않다도 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아내가 기억하는 직원의 말)
당시 아내 VISA 는 따로 없었고 (원래 H1B였는데 직장 그만두어 만료), EAD만 있는 상태였습니다.저 직원말대로라면 그냥 여권만 가져갔어도 이런 마음 고생할 필요 없었지 않았냐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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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배우자는 485 넣고 당시에 워크퍼밋도 아직 안나와서 receipt 만 갖고 갔더니
AB60라고 불체자 운전면허로 리뉴얼 해 줬습니다. 그리고 영주권은 저보다 늦게 나오긴 했지만
RFE 응답하라는거에 응답 했더니 1달 좀 넘어서 승인 됐습니다.아내 영주권 현재 상태가 뭔가요? RFE 온 적 있는지, RFE 도 없이 아직까지 그냥 펜딩인지?
그리고 dmv 에서 콤보카드로 운전면허를 신청하면 영주권 진행을 홀드 하겠다고 한 게 정확히 들은 말 맞나요?
뭔가 다른 말인데 잘못 이해하신거 아니예요?
아내 여권은 valid 한가요?저희 경우에는 불체자용 운전면허 받고 기분이 좀 찜찜 했었는데 영주권 승인에는 아무 지장 없었어서,
별로 상관 없다고 이해 하고 있었어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내 영주권은 RFE가 왔었고요, 그래서 요구한대로 medical document를 새로 작성해서 (예방주사들도 다시 맞고) USCIS에 보냈습니다. 보낸지는 1달 반 정도 되었습니다. 이제 곧 나와야 할텐데, USCIS 웹사이트에 들어가보면 문서 받았다는 말도 없고, 그냥 여전히 RFE 요구한다고 (Request for Initial and Additional Evidence Was Mailed) 하는 말만 그대로 있습니다. USCIS에 전화해보니, RFE보낸 뒤 60일 뒤에도 같은 상태면 다시 연락하라고 하더라고요.” dmv 에서 콤보카드로 운전면허를 신청하면 영주권 진행을 홀드 하겠다” 는 정확히 들은 말 맞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고, 이게 무슨 해괴한 소리인가 싶어 그냥 무시하고 신청했고요, 때문에 아내가 저를 많이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아내 여권은 유효합니다.
감사드립니다.-
RFE 중이면 정상 진행 되고 있는 것 같구요. 문제가 있었으면 아마 RFE 보내면서 그 부분에 대해 더 확인하려고 했을 거예요. 저희는 RFE 보내고 한 1주일 후에 received 라고 업데이트 됐었고, received 이후 35일 정도 후에 승인 되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저 운전면허 건이 문제가 아니고 RFE 받았는데 received 로 업데이트 안 되고 있는게 문제인거 같은데요? 이미 문의 하셨다니까 60일 이후에도 아무 소식이 없으면 확인 해 보는 것 밖에 달리 방법이 없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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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 “received”라고 업데이트가 안 되는 것이 걱정이 되었는데, 당시 mail tracking 기록으로는 받았다고 나오거든요. 즉 배송업체를 통해서는 보내진 것은 맞는데 시스템의 업데이트가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알 수 있는 것이 없는 것도 불안한 점입니다. 전화해서 Tier2 랑 통화할 수 있냐고 물었는데, 이것도 60일 이후에나 다시 알아보고 신청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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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리님, 작년에도 같은 질문 올리지 않으셨나요? 그 때도 여러사람들이 말도 안된다고 했었고, 제리님도 변호사한테 확인 해보신다고 했던 것 같은데… 아직 해결 안되셨나보네요. 많이 답답 하시겠지만, 당시에 확인 해 보셨다면 아니란 걸 아실겁니다.
애초에 DMV직원이 EAD만 보고 이민국 프로세스에 대해 홀드가 되니 어쩌니 했다는게 말이 안되구요, 본인도 EAD로 면허 발급 신청했다가 중간에 영주권 받아서 변경했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이미 본인 케이스가 홀드 따위 없다는 걸 증명했는데 계속 잘못 들은 얘기만 하고 계시니.. 차라리 상원의원 편지라도 써보세요 이러실 시간에.-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 번에도 같은 질문 올렸습니다. 변호사도 그런 사례는 모른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게 미심쩍은 부분이,
작년 7월에 운전면허증 신청할 때 아내 운전면허증은 바로 나왔는데, 제 운전면허증은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왔습니다. (저도 EAD로 신청)
그래서 DMV에 전화해보니, 제가 운전면허증 신청 후 제 영주권이 나와서, 그 영주권을 가져와서 보여줘야만 운전면허증이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DMV방문해서 처리했고요. 즉 제 사례는,
(EAD–>영주권) 변환이 운전면허증에 영향을 준다는 증거가 됩니다.그렇다면, 반대로
운전면허증이 (EAD–>영주권) 변환에 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의심이 드는 것이고, 그게 아내가 걱정하는 점입니다.상원의원 편지는 이미 썼습니다. 그 이후에야 비로소 RFE notice를 받아서, 그 상원의원 오피스가 힘을 발휘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이 문제로 아내가 너무 힘들어해서, 저희 부부사이에 가장 깊은 상처가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 글을 올리는 것이 쓸데없는 짓이라고 보시겠지만, 사실은 제가 할 수 있는 정말 몇 안 되는 일의 하나일 뿐입니다. 이해 부탁 드립니다.
오는 월요일에 그 DMV에 찾아가서, 당시 저희에게 저 말을 한 직원을 좀 찾아보려 합니다. 그 직원을 직접 만나보고, 정확히 어떤 이유로 그런 말을 하였는지, 혹시 그 직원이 뭘 잘못 처리하면 영주권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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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V 직원이 무슨권한으로 영주권 진행을 hold 를 하는지 참 궁금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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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상황이면, AB60으로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DMV직원이 그렇게 말했다면,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심각히 고민해보는게 보통 아닌가요?
굳이 진행하신 저의를 모르겠군요.-
오 AB60 이란 방법이 있었군요. 작년엔 그런 생각도 못했고, 오래 기다려서 DMV직원 만났는데 그냥 빨리 끝내고 집에 가고 싶었을 뿐입니다. Real-ID도 만들려 했었고요….그때 그런 옵션이 있었음을 알았으면, 그리고 이렇게 골치아픈 문제가 될줄 알았다면, 바로 AB60으로 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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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정부 DMV가 뭔 능력으로 연방정부 기관 일에 영향을 끼치나요? 주 정부 DMV가 한 일이라고는 서류가 유효한지 확인하는 것 뿐입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서류가 누락되었다던가 유효하지 않다던가 하는 것들은 전부 서면으로 해서 우편으로 날라옵니다. 저도 예전에 비자를 복사 안해갔다고 다시 방문해달라는 편지도 받아보았어요.
제 생각에 DMV에 전화했을 때, 영주권 관련 이야기를 하니, 상담원이 그냥 다시 방문해달라고 하면서 그거 이야기를 한게 아닌가 싶어요. 안그래도 다시 방문해달라고 하면 보통 짜증내는데, 그냥 그럴듯한 이유를 만들어주니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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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타주 이사를 가면서 EAD를 신분 증빙으로 사용했었는데, 영주권 신청에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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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당시 DVM 직원이 말하기를,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 신청은 그냥 두가지 서류
–일리노이 운전면허증
–여권
이 두개로 신청할 수 있다고, EAD쓰지 않다도 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아내가 기억하는 직원의 말)”미국 운전 면허증 발급 받으려면 미국에 합법 거주하는 법적 근거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영주권이나 기타 비자 (EAD 포함) 등이 필요한 것이죠. 당시 아내 분 여권만으로 면허증 발급을 해준다고 했다는 게 잘 이해가 안되네요. 여권은 외국인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신분증인데요. 만약에 미국 체류할 수 있는 비자가 유효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 여권만으로 미국 운전 면허증을 발급해 준다면 해외 관광객들도 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다는 말?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EAD 없었으면 면허증 갱신을 안 됐을 것이고, Real ID 는 아예 신청도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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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아내분의 영주권 건에 대해 USCIS 일처리가 늦는것이 과거 경험과 맞물려 너무 깊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간단히 생각해서 STEM OPT중에 영주권을 받는사람들은 무조건 EAD를 사용해서 카드를 연장 할수 밖에 없습니다. 일반 OPT 가 1년이어서 OPT 끝날때쯤 운전면허증 연장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STEM OPT에서 바로 영주권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DMV에서 EAD로 운전면허를 신청했다고 내 영주권 프로세스가 홀드 된다고요? 말이 안되는 얘기죠 RFE는 60일 이내에 처리하라는 규정만 있을뿐 그 안에 언제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애시당초 홀드라고 한다면 아예 일 처리가 안되고 있어야지 RFE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USCIS에서 그런것 없이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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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정부 DMV가 뭔 능력으로 연방정부 기관 일에 영향을 끼치나요? 주 정부 DMV가 한 일이라고는 서류가 유효한지 확인하는 것 뿐입니다.
저도 여기에 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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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D카드로 면허 갱신 하는 것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캘리에서 EAD 카드 6번 갱신, 면허갱신 2번은 EAD 카드로 했는데, 문제 없이 영주권 승인 받았습니다.
EAD로 면허갱신이 영주권 승인에 문제 될게 전혀없죠. -
적어도 뉴욕주에선, EAD 없이 운전면허증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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