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EAD 로 운전면허증 만든 것이 영주권 신청에 지장을 줄 수 있나요? This topic has [17]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3 years ago by 제리. Now Editing “EAD 로 운전면허증 만든 것이 영주권 신청에 지장을 줄 수 있나요?”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작년에 캘리포니아에서 아내가 EAD로 운전면허증을 갱신했습니다. (원래 일리노이 주의 운전면허증이 있었음) 당시 DMV의 직원이, EAD를 써서 운전면허증을 신청하면 영주권 진행을 Hold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헛소리인가 해서 그냥 무시하고 EAD로 아내 운전면허증을 만들었는데요, 제 영주권은 신청 후 1년 뒤에 나왔는데 (제가 주 신청자), 아내 영주권은 신청한지 2년 2개월이 지난 지금도 안 나온 상태입니다. 계속 I485 pending 상태인데요, 이게 그 DMV 직원말대로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을 EAD로 만들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EAD 로 운전면허증을 신청/갱신했다가 나중에 영주권을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지, 그렇다면 기다리는 시간에 영향을 미쳤는지, ---EAD 로 운전면허증을 신청했다가 영주권 처리에 문제가 생긴 분이 계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