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EAD 로 운전면허증 만든 것이 영주권 신청에 지장을 줄 수 있나요? EAD 로 운전면허증 만든 것이 영주권 신청에 지장을 줄 수 있나요? Name * Password * Email 제 배우자는 485 넣고 당시에 워크퍼밋도 아직 안나와서 receipt 만 갖고 갔더니 AB60라고 불체자 운전면허로 리뉴얼 해 줬습니다. 그리고 영주권은 저보다 늦게 나오긴 했지만 RFE 응답하라는거에 응답 했더니 1달 좀 넘어서 승인 됐습니다. 아내 영주권 현재 상태가 뭔가요? RFE 온 적 있는지, RFE 도 없이 아직까지 그냥 펜딩인지? 그리고 dmv 에서 콤보카드로 운전면허를 신청하면 영주권 진행을 홀드 하겠다고 한 게 정확히 들은 말 맞나요? 뭔가 다른 말인데 잘못 이해하신거 아니예요? 아내 여권은 valid 한가요? 저희 경우에는 불체자용 운전면허 받고 기분이 좀 찜찜 했었는데 영주권 승인에는 아무 지장 없었어서, 별로 상관 없다고 이해 하고 있었어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