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EAD 로 운전면허증 만든 것이 영주권 신청에 지장을 줄 수 있나요? EAD 로 운전면허증 만든 것이 영주권 신청에 지장을 줄 수 있나요? Name * Password * Email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내 영주권은 RFE가 왔었고요, 그래서 요구한대로 medical document를 새로 작성해서 (예방주사들도 다시 맞고) USCIS에 보냈습니다. 보낸지는 1달 반 정도 되었습니다. 이제 곧 나와야 할텐데, USCIS 웹사이트에 들어가보면 문서 받았다는 말도 없고, 그냥 여전히 RFE 요구한다고 (Request for Initial and Additional Evidence Was Mailed) 하는 말만 그대로 있습니다. USCIS에 전화해보니, RFE보낸 뒤 60일 뒤에도 같은 상태면 다시 연락하라고 하더라고요. " dmv 에서 콤보카드로 운전면허를 신청하면 영주권 진행을 홀드 하겠다" 는 정확히 들은 말 맞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고, 이게 무슨 해괴한 소리인가 싶어 그냥 무시하고 신청했고요, 때문에 아내가 저를 많이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아내 여권은 유효합니다. 감사드립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