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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부터 포닥을 시작하여 올해 6월에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인 포닥입니다.
코로나로 사람 만나기 힘들시절 들어오게 되어, 세금 면제신청을 처음에 하지 않아서 세금 후 돌려받고 있었습니다.
2021년까지는 NR 이었기 때문에 작년의 세금보고는 어렵지 않았는데, 2022년부터 resident로 분류되어 FICA tax도 내고 ㅠㅠ 세금도 내어 조금 복잡해지네요.
현재 급여관련해서 심플하게 W-2 만 받은 상황입니다.제가 질문드리고 싶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Federal / State tax treaty는 24개월동안 적용이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부분을 tax refund 프로그램들 (turbotax, srpintax, taxslayer 등) 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Deduction을 manually 처리하는게 뭔가 꺼림찍해요.
아니면 Tax 관련해서 회계사 분들께 도움을 요청하는것이 좋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