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포닥 캘린더이어 4년차, 텍스보고 질문입니다. 포닥 캘린더이어 4년차, 텍스보고 질문입니다. Name * Password * Email 한미조세협정 20조는 만으로 2년간 적용됩니다. 반면 J 비자(포닥)인 경우 햇수로 2년간 1040NR(난레지던트)로 텍스보고를 합니다. 그러므로 미국입국 3년차 텍스보고는 1040(레지던트)으로 보고하지만 만 2년이 되는 싯점까지 한미조세협정 20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이러기 위해선 입국시 미국에 거주하는 기간이 2년 미만으로 예상되야 합니다. 즉, 비자종류와 상관없이 2년을 초과하는 비자를 갖고 입국하는 경우 한미조세협정 20조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2년 이하의 비자를 갖고 입국했다가 중간에 비자를 연장하는 경우는 만 2년까지 계속해서 한미조세협정 20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 조세협정은 비자와 상관없이 국적에 따라 적용여부가 결정되기에 만약 H 비자를 받고 포닥으로 입국했다면 (2년이하 비자로) 이분들은 입국 183일 이상 거주하면 레지던트라서 (입국 1년차는 듀얼 스테이터스) 1040 보고를 하게 되고 한미조세협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포닥인 경우 입국 3-5년차는 한미조세협정 21조를 적용해서 소득중 $2,000불을 매년 공제할 수 있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