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포닥 캘린더이어 4년차, 텍스보고 질문입니다. 포닥 캘린더이어 4년차, 텍스보고 질문입니다. Name * Password * Email 이게 원래 prospective rule로 적용됩니다. 미국 입국하실 때에, 체류기간이 2년이내로 예상되는 경우 calendar year로 2년간 면세조항이 적용되어요. 즉 2020년 10월에 입국하시면서 2년이내 비자를 갖고 계셨으면 2020, 2021년에 세금 면제에요. 2021년 이후는 resident alien으로 세금보고 합니다. 만일 2년넘는 비자를 갖고 입국하셨으면 처음부터 resident alien으로 세금보고하는 겁니다. Prospective rule이라 2년넘게 체류하셨어도 입국 당시에는 2년이내 비자라 2년이내만 체류가 예상되기 때문에 (prospective)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겁니다. 같은 이유로 3년비자를 받고 왔으나 1년만에 돌아가더라도 이때는 세금면제를 못받아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