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닥 캘린더이어 4년차, 텍스보고 질문입니다.

  • #3760458
    한국돌아가고싶어요 131.***.249.142 581

    2020년 10월부터 포닥을 시작하여 올해 6월에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인 포닥입니다.

    코로나로 사람 만나기 힘들시절 들어오게 되어, 세금 면제신청을 처음에 하지 않아서 세금 후 돌려받고 있었습니다.
    2021년까지는 NR 이었기 때문에 작년의 세금보고는 어렵지 않았는데, 2022년부터 resident로 분류되어 FICA tax도 내고 ㅠㅠ 세금도 내어 조금 복잡해지네요.
    현재 급여관련해서 심플하게 W-2 만 받은 상황입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Federal / State tax treaty는 24개월동안 적용이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부분을 tax refund 프로그램들 (turbotax, srpintax, taxslayer 등) 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Deduction을 manually 처리하는게 뭔가 꺼림찍해요.

    아니면 Tax 관련해서 회계사 분들께 도움을 요청하는것이 좋을까요?

    감사합니다!

    • ㅁㄴㅇㄹ 104.***.8.109

      Treaty 택스 혜택은 2년 미만으로 체류할 것으로 예상 될때만 2년간 면세라 이미 2년 넘게 체류 하는 상황에서는 택스 혜택 못 받으십니다.

    • 24개월이 216.***.94.193

      아니라 캘린더 이어 2년 이라 22년은 택스 면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한국돌아가고싶어요 131.***.249.142

      아하 그렇군요… 주변에서 처음부터 tax treaty 받은 포닥들은 24개월동안 세금 안내길래 해당하는 줄 알았습니다

    • 지나가는행인3 192.***.97.33

      간단하게 택스프로그램쓰시고, standard deduction하시면 되겠네요.

    • 답답 166.***.91.21

      제발 모르거나 어줍잖게 알고있는 사람은 답변달지 마세요.. 그리고 원글도 정신 차리세요. 위에 답글 단 사람들이 전문가도 아니고 님 텍스보고 책임져 주지도 않습니다.

    • 한국돌아가고싶어요 208.***.191.69

      답답님: 당연히 전 더 알아보는중입니다. 전문가시라면 조언 좀 주세요.

    • ㅈㄷㄱ 98.***.161.116

      복잡한 내용인데 회계사에게 의뢰 하시는게..

    • 지나가다 75.***.105.84

      J비자 세금이슈는 법이 바뀐 것도 아니고 연구기관마다 매년 하는 것이라 어려운 것 하나도 없어요.
      스폰서 해준 곳에 이미 매뉴얼이 잘 되어 있늘 겁니다.
      위에 댓글 다신 두분 정확한 내용이에요.
      답답님이 오히려 아무 것도 모르고 댓글 다셨네요. 😂

    • 지나가다 75.***.105.84

      이게 원래 prospective rule로 적용됩니다.
      미국 입국하실 때에, 체류기간이 2년이내로 예상되는 경우 calendar year로 2년간 면세조항이 적용되어요.
      즉 2020년 10월에 입국하시면서 2년이내 비자를 갖고 계셨으면 2020, 2021년에 세금 면제에요. 2021년 이후는 resident alien으로 세금보고 합니다.
      만일 2년넘는 비자를 갖고 입국하셨으면 처음부터 resident alien으로 세금보고하는 겁니다.
      Prospective rule이라 2년넘게 체류하셨어도 입국 당시에는 2년이내 비자라 2년이내만 체류가 예상되기 때문에 (prospective)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겁니다.
      같은 이유로 3년비자를 받고 왔으나 1년만에 돌아가더라도 이때는 세금면제를 못받아요.

    • JSTA 24.***.26.227

      한미조세협정 20조는 만으로 2년간 적용됩니다. 반면 J 비자(포닥)인 경우 햇수로 2년간 1040NR(난레지던트)로 텍스보고를 합니다. 그러므로 미국입국 3년차 텍스보고는 1040(레지던트)으로 보고하지만 만 2년이 되는 싯점까지 한미조세협정 20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이러기 위해선 입국시 미국에 거주하는 기간이 2년 미만으로 예상되야 합니다. 즉, 비자종류와 상관없이 2년을 초과하는 비자를 갖고 입국하는 경우 한미조세협정 20조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2년 이하의 비자를 갖고 입국했다가 중간에 비자를 연장하는 경우는 만 2년까지 계속해서 한미조세협정 20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 조세협정은 비자와 상관없이 국적에 따라 적용여부가 결정되기에 만약 H 비자를 받고 포닥으로 입국했다면 (2년이하 비자로) 이분들은 입국 183일 이상 거주하면 레지던트라서 (입국 1년차는 듀얼 스테이터스) 1040 보고를 하게 되고 한미조세협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포닥인 경우 입국 3-5년차는 한미조세협정 21조를 적용해서 소득중 $2,000불을 매년 공제할 수 있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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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ㅜㅜ 149.***.68.196

        저 J 비자 포닥이고 3년짜리 받고 들어와서
        2년 넘는 비자니까, tax treaty 못받는줄 알고서 sprintax 돌렸는데
        받을수있게 나와서.. 그냥 그걸 그대로 제출하고 작년에 tax treaty 받았는데ㅜ
        이게 원래는 안되는거였단건가요? 나중에 문제되나요ㅜ

        • JSTA 24.***.26.227

          텍스 소프트웨어는 모든 경우의 수를 가정해서 프로그래밍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프로그램이 무척 무거워 지고, 소프트웨어가 너무 복잡해져 사용자 입장에선 사용하기 어렵고,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 소프트웨어가 만들어 지기에 당연히 가격이 매우 비싸집니다. 그러므로 잘 사용하지 않는 기능, 폼, 스케쥴 , 워크시트는 아예 소프트웨어에 넣지 않거나 본인이 세법을 공부한 뒤 수동으로 넣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잘못 보고하신게 맞으며 수정보고를 하시고 텍스리턴 받은 금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되냐 안되냐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같은 사람에게 수정해야 하냐 안해도 되냐라고 말씀드리면 “반드시 수정해야 합니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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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ㅜㅜ 149.***.68.196

            좀 억울하네요 sprintax에 수수료도 내고 제출했는데ㅜㅜㅜ
            모르는게 죄네요
            답변 감사합니다ㅜㅜ

    • 지나가다 75.***.105.84

      J 비자 세금면제 기간에는 세금을 떼지도 않고 세금보고도 하지 않는데 터보택스 같은 것은 아무 의미가 없죠.
      Resident alien 으로 보고할 때는 터보택스를 쓰면 되는 것이구요.

      • JSTA 24.***.26.227

        위에 “J 비자 세금면제 기간에는 세금을 떼지도 않고 세금보고도 하지 않는데” 라고 답변 다셨는데 뭔가 잘못 알고 계신것 같습니다. J 비자인 경우 (한국에서 바로 온 경우) 처음 2년간 조세협정을 적용해서 텍스를 원천징수 안하는게 맞지만 고용주는 W2 대신 1042-S 를 발행하고 텍스 페이어는 이를 갖고 1040NR 로 텍스보고를 해야 합니다. 텍스를 원천징수 하지 않는다고 텍스보고를 안해도 되는게 아닙니다.

        참조로 원글님은 터보텍스로 보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3년차 한미조세협정을 터보텍스에서는 적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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