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포닥 캘린더이어 4년차, 텍스보고 질문입니다. 포닥 캘린더이어 4년차, 텍스보고 질문입니다. Name * Password * Email Treaty 택스 혜택은 2년 미만으로 체류할 것으로 예상 될때만 2년간 면세라 이미 2년 넘게 체류 하는 상황에서는 택스 혜택 못 받으십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