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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209:09:52 #3414911한별 168.***.144.3 1786
안녕하세요.
저희 아들이 올해 만 17세이고, 영주권자입니다. 향후 미국 시민권을 받게 할 예정입니다. 한국 군대 입영 연기 신청을 미국 대사관에서 하면 되나요?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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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말 할줄 알죠??
그러면 님 사는곳 담당하는 대한민국영사관에 전화해서
한국말로 물어보면 되는걸. 돈드는것도 아니고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걸
뭐가 어렵다고
왜 여기다가 물어보는지 참…….. -
만24세까지는 해외에 체류하면 자동으로 병역연기가 되고 24세 되는해에 한국영사관에 가서 해외이주로 인한 병역연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그전에 시민권을 취득하면 국적상실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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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님, 정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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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을 없애려면 무조건 만 18세 되는 해 3월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합니다. 안 그럼 만 40세까진가 까지 한국 국적 해소가 안됩니다. 공무원이나 군인등 이중국적 안되는 직장 생각이 있다면 무조건 시기를 놓치면 안됩니다.
영사관과 상담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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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참고만 하시라고 적는데
제가 할적에는 자동으로 병역연기가 안됬습니다.병역을 연기하는데에 합당한 이유 (대학교 학업이라든지)가 있어야 되기때문에
그것을 증명하는 서류도 있어야 하고, 처음에는 보증인도 필요했습니다.연기의 뜻은 나중에 돌아가서 의무를 한다는 의미이고
보증인은 이것을 안할때 금전적외 다른 손해를 보게되는 거구요.지금 위에 참조만하는 분하고 제경험하고 다르기 때문에, 또 병역법이 자꾸 바뀌니까,
젤위에 에효님 말씀대로, 영사관에 전화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
제일 먼저 닥치는 일은 만18세 징병검사입니다. 한국에서 떠나올때 신고한 마지막 주소로 연락이 갈 것입니다. 아직 병무청과 외무부 데이터베이스의 연결이 안되어 있어서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병무청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징병검사를 연기해야 되구요. 그 다음 만24세가 되면 해외여행연장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원글님의 경우에는 이것이 적용되는지 가까운 영사관이나 대사관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실 것을 권합니다. 병역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적용 대상연령이 바뀌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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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만 24세까지는 별도의 국외여행허가가 필요 없고, 출국하면 자동으로 징병검사나 입영이 연기됩니다. 석사는 증빙서류를 갖춰서 허가를 받아 만 26세까지, 박사는 만 28세까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
국적이탈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로 만18세에 국적이탈신고를 해야하고, 원글님 아들은 현재 영주권자인걸로 봐서 후천적으로 시민권자가 되면 자동적으로 한국국적이 상실되기 때문에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병역의 의무도 같이 사라지기 때문에 한국군대에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죠.
단 신고를 안하면 원글님 아들이 병역의무가 있는데 기피한 것인지 후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해서 병역의무가 사라진 것인지 한국정부에서 알 방법이 없기 때문 만 24세가 넘어 병역기피자로 분류되기 전에 국적상실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이분야 변호사나 행정사가 아니기 때문에 대략적 내용을 파악하시고 영사관에 다시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아 영주권자라는 걸 못봤네요. 제 댓글은 무시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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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께서 도움되는 답변 올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방금 DC 영사과 직원분이랑 통화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 저희 아들과 같이 영주권 신분인 경우, 만 24세까지는 병역의무가 자동으로 연기된다고 합니다. 별도의 신고가 필요없다고 합니다.
– 만 24세가 되면 병무청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 받지 아니한 사람이 2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국외에 체재하고자 할 경우에는 만 24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25세 되는 해 1월 15일까지의 기간 중에 반드시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외 출생자나 국외이주자도 허가를 받아야 함)”.
– 만 24세 이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경우, 국적 상실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한국 병역을 미국대사관에 물어본다?
ㅋㅋㅋㅋㅋㅋ
그냥 X멍청이네 -
주미 한국대사관 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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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가셔서 병역연기 신청하시면됩니다
영주권자라면 영주권자가 연기하는 신처서나 절차가 잇을겁니다
이십대 초반은 괜찮겠지만 24인가 25부터는 매년 마다가서 연장신청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참고만하시고 대사관에 연락해보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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