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자녀 군대 관련 자녀 군대 관련 Name * Password * Email 한국 국적을 없애려면 무조건 만 18세 되는 해 3월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합니다. 안 그럼 만 40세까진가 까지 한국 국적 해소가 안됩니다. 공무원이나 군인등 이중국적 안되는 직장 생각이 있다면 무조건 시기를 놓치면 안됩니다. 영사관과 상담 하세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