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자녀 군대 관련 자녀 군대 관련 Name * Password * Email 현재 만 24세까지는 별도의 국외여행허가가 필요 없고, 출국하면 자동으로 징병검사나 입영이 연기됩니다. 석사는 증빙서류를 갖춰서 허가를 받아 만 26세까지, 박사는 만 28세까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 국적이탈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로 만18세에 국적이탈신고를 해야하고, 원글님 아들은 현재 영주권자인걸로 봐서 후천적으로 시민권자가 되면 자동적으로 한국국적이 상실되기 때문에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병역의 의무도 같이 사라지기 때문에 한국군대에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죠. 단 신고를 안하면 원글님 아들이 병역의무가 있는데 기피한 것인지 후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해서 병역의무가 사라진 것인지 한국정부에서 알 방법이 없기 때문 만 24세가 넘어 병역기피자로 분류되기 전에 국적상실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이분야 변호사나 행정사가 아니기 때문에 대략적 내용을 파악하시고 영사관에 다시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