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자녀 군대 관련 자녀 군대 관련 Name * Password * Email 여러분께서 도움되는 답변 올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방금 DC 영사과 직원분이랑 통화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 저희 아들과 같이 영주권 신분인 경우, 만 24세까지는 병역의무가 자동으로 연기된다고 합니다. 별도의 신고가 필요없다고 합니다. - 만 24세가 되면 병무청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 받지 아니한 사람이 2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국외에 체재하고자 할 경우에는 만 24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25세 되는 해 1월 15일까지의 기간 중에 반드시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외 출생자나 국외이주자도 허가를 받아야 함)". - 만 24세 이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경우, 국적 상실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