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까지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다 6월 이후 미국으로 장기체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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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이다 117.***.14.62 1299

    올해 5월까지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다

    드디어 준비하던 미국 취업비자가 나와서 3년간 장기체류하게 될 계획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올해 5월까지 한국에서 근무하며 발생한 소득을 내년 2월 연말정산 때 정산해야하나요?
    아니면 내년 5월에 미국의 소득과 합산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로 해야하나요?

    그리고 2년차 때부터는 어느 나라에 소득신고를 해야할까요?

    관련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국세청 홈페이지 위치 같은 거라도 알려주시면 잘 확인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용갈 12.***.178.134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내년 세금 보고를 한국에 하셔야 합니다. 6월부터 발생한 소득은 미국회사에서 W2 서류를 주면 그걸로 미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미국에서 한국 발생한 소득을 내년에 미국에서 보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세법 기준으로 거주지가 미국 (거주지 기준은 183일 이상 해외 거주) 이기 때문에 한국에 세금 보고할 필요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내용 틀린 있으면 코멘트 주세요.

      https://www.nts.go.kr/comm/nttFileDownload.do?fileKey=d2ce5a204e6058c2976756c563042f4d

      • 웅이다 117.***.14.62

        자세한 답변과 함께 국세청 자료 첨부 감사드립니다.

        올려주신 답글 내용과 국세청자료 중 한가지가 다른것 같아서 다시 문의드려봅니다.
        국세청 자료의 [9번 거주자, 비거주자 구분과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등]을 보면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하여 국내 거주자로 분류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렇다면 6월부터 발생한 소득 또한 국내에 신고하는걸로 되어 있는데
        용갈님께서는 6월부터 발생 소득은 미국에서 신고하라고 알려주셔서 확인 차 문의드립니다.

        혹시 미국 세법에 의해서 미국거주자로 판명되더라도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한국 또는 미국 중 한쪽의 거주자로 결정하는 절차를 거쳐 한쪽에만 납부하는 걸로 되어 있는걸로 국세청 자료에서 확인하였습니다.

        맞게 이해한거죠? ^^;

        세금 문제가 중요하면서도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하네요 @@

    • JSTA 24.***.26.227

      미국 기준으로 말씀 드리면 2022년의 경우 미국 입국 전후를 기준으로 난레지던트/레지던트가 섞여있는 듀얼 스테이터스 입니다. 이런경우 난레지던트 기간의 한국 소득은 보고하지 않고, 레지던트 기간은 전세계 모든 소득을 보고합니다. 이를 위해서 반드시 듀얼 스테이터스로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한국 기준으로 말씀 드리면 2022년 듀얼 스테이터스이고 레지던트/난레지던트가 섞여 있습니다. 레지던트 기간에 있는 한국 소득을 한국에 보고하셔야 하고, 난레지던트 기간에 있는 미국 소득은 한국에 보고하지 않습니다. 단 난레지던트 기간에도 한국 소득이 있으면 이는 한국에 보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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