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올해 5월까지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다 6월 이후 미국으로 장기체류하는 경우 올해 5월까지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다 6월 이후 미국으로 장기체류하는 경우 Name * Password * Email 자세한 답변과 함께 국세청 자료 첨부 감사드립니다. 올려주신 답글 내용과 국세청자료 중 한가지가 다른것 같아서 다시 문의드려봅니다. 국세청 자료의 [9번 거주자, 비거주자 구분과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등]을 보면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하여 국내 거주자로 분류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렇다면 6월부터 발생한 소득 또한 국내에 신고하는걸로 되어 있는데 용갈님께서는 6월부터 발생 소득은 미국에서 신고하라고 알려주셔서 확인 차 문의드립니다. 혹시 미국 세법에 의해서 미국거주자로 판명되더라도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한국 또는 미국 중 한쪽의 거주자로 결정하는 절차를 거쳐 한쪽에만 납부하는 걸로 되어 있는걸로 국세청 자료에서 확인하였습니다. 맞게 이해한거죠? ^^; 세금 문제가 중요하면서도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하네요 @@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