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올해 5월까지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다 6월 이후 미국으로 장기체류하는 경우 This topic has [3]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3 years ago by JSTA. Now Editing “올해 5월까지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다 6월 이후 미국으로 장기체류하는 경우”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올해 5월까지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다 드디어 준비하던 미국 취업비자가 나와서 3년간 장기체류하게 될 계획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올해 5월까지 한국에서 근무하며 발생한 소득을 내년 2월 연말정산 때 정산해야하나요? 아니면 내년 5월에 미국의 소득과 합산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로 해야하나요? 그리고 2년차 때부터는 어느 나라에 소득신고를 해야할까요? 관련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국세청 홈페이지 위치 같은 거라도 알려주시면 잘 확인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