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올해 5월까지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다 6월 이후 미국으로 장기체류하는 경우 올해 5월까지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다 6월 이후 미국으로 장기체류하는 경우 Name * Password * Email 미국 기준으로 말씀 드리면 2022년의 경우 미국 입국 전후를 기준으로 난레지던트/레지던트가 섞여있는 듀얼 스테이터스 입니다. 이런경우 난레지던트 기간의 한국 소득은 보고하지 않고, 레지던트 기간은 전세계 모든 소득을 보고합니다. 이를 위해서 반드시 듀얼 스테이터스로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한국 기준으로 말씀 드리면 2022년 듀얼 스테이터스이고 레지던트/난레지던트가 섞여 있습니다. 레지던트 기간에 있는 한국 소득을 한국에 보고하셔야 하고, 난레지던트 기간에 있는 미국 소득은 한국에 보고하지 않습니다. 단 난레지던트 기간에도 한국 소득이 있으면 이는 한국에 보고하셔야 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