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올해 5월까지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다 6월 이후 미국으로 장기체류하는 경우 올해 5월까지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다 6월 이후 미국으로 장기체류하는 경우 Name * Password * Email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내년 세금 보고를 한국에 하셔야 합니다. 6월부터 발생한 소득은 미국회사에서 W2 서류를 주면 그걸로 미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미국에서 한국 발생한 소득을 내년에 미국에서 보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세법 기준으로 거주지가 미국 (거주지 기준은 183일 이상 해외 거주) 이기 때문에 한국에 세금 보고할 필요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내용 틀린 있으면 코멘트 주세요. https://www.nts.go.kr/comm/nttFileDownload.do?fileKey=d2ce5a204e6058c2976756c563042f4d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