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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와우 174.***.28.79

      변호사 말대로 영주권 받기전 일 할 ‘의무’는 없습니다만 콤보 받고 파트로 다른 업체에서 일하는 중이라고 하시는데 캐쉬잡으로 하고 계시는거라면 불법이고 이직을 하신거라면, i485 제출 후 180일 넘었다는 가정하에, 이직하신 업체가 새로운 스폰이 되는건데???
      제가 난독증인가요? 무언가 이해가 되지않는 글이네요.
      그냥 영주권 받기전 일 안해도 승인여부에 영향이 가냐라고만 물으신다면 제 개인적으론 문제가 안되었습니다.

    • 캘리맘 76.***.200.234

      이직은 아니고요. 파트타임으로 상관없는 곳에서 하루 3시간 정도 일한건데 변호사 말로는 워킹퍼밋있으니 풀타임 아닌 파트타임 몇시간 정도는 다른데서 일해도 상관없다고 해서 일한건데 페이는 첵으로 받아 텍스보고도 다 했어요. 그러면 안되는 거였나요???

      • ㅉㅉ 166.***.15.91

        가족영주권도 아니고 취업영주권이기 때문에 1) 콤보를 아예 안 쓰거나 2) 콤보로 스폰업체에서 일하면서 다른 파트타임 잡을 하는 건 괜찮지만 콤보로 스폰해주지도 않는 업체에서 일하고 세금보고를 하셨으니 이건 심각한 이민사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ㅌㅌ 75.***.250.213

      USCIS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이건 현장실사 100퍼센트 나갈 케이스구요, 승인된 140도 재검토할 수 있고 그동안 스폰회사에서 영주권 받은 케이스도 전면 재조사 들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 완벽했어 142.***.144.148

      불법인데.. 파트타임으로 다른데서 일한거도 ..
      이민사기로 걸릴것 같은데요..

    • Gg 76.***.1.127

      스폰업체서는.일을 안하는상태고
      다른곳에서 파트타임…
      차라리 스폰업체서 일하면서 파트타임하던지
      아님 둘다하지말던지
      전혀상관없는곳에서 경제적으로 큰어려움없으신데
      왜 파트타임하시는거죠?
      이게 왠지.장기.펜딩이유일꺼같은데

    • 104.***.111.126

      변호사가 잘못했네요. 다른곳에도 알아보고 좀 더 신중하게하시지…영주권 받기전에 스폰서회사가 아닌 다른회사에서 워킹퍼밋 사용하면 안돼죠…

    • 그러네요 24.***.134.22

      뭐든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답이나옵니다.
      (1)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시, 배우자(영주권 신청자)는 이민국에 시민권자와 결혼 하겠다고 약속(130)한 것을 전제로 영주권(485)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영주권 신청후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니고, 이미국에서 이를 안다면 결혼의 진정성을 믿을까요? 즉 영주권이 승인되겠습니까?
      (2) 취업을 통한 영주권도, 신청인이 이민국에 이회사를 다니겠다고, 회사도 이사람을 고용하겠다고, 서로 약속(140)하고 영주권(485)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영주권 신청후 다른 회사를 다니면(EAD를 사용하여) 이민국에서 취업과 고용의 진정성을 믿을까요? 영주권이 승인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