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 .. Name * Password * Email 뭐든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답이나옵니다. (1)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시, 배우자(영주권 신청자)는 이민국에 시민권자와 결혼 하겠다고 약속(130)한 것을 전제로 영주권(485)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영주권 신청후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니고, 이미국에서 이를 안다면 결혼의 진정성을 믿을까요? 즉 영주권이 승인되겠습니까? (2) 취업을 통한 영주권도, 신청인이 이민국에 이회사를 다니겠다고, 회사도 이사람을 고용하겠다고, 서로 약속(140)하고 영주권(485)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영주권 신청후 다른 회사를 다니면(EAD를 사용하여) 이민국에서 취업과 고용의 진정성을 믿을까요? 영주권이 승인 될까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