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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을 가지고 미국에서 살다 자식을 낳았다면 꼭 알아야 할 국적법 12조
제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①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0.5.4>
이와 같은 법에 의하여 만22세 전에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하지 않은 사람은 국적선택명령을 받고, 1년이내에 외국국적을 버리고 한국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대한민국국적을 박탈당한다.
부모가 법에 무지해 이와 같은 법을 숙지하지 못하고 아무 생각없이 23년이 지나버리면 자녀는 한국으로 부터 한국인 취급을 받지 못한다. 그런데 우스꽝쓰러운 것은 여자는 내쫒아도 남자는 병역의무를 마칠 때 까지는 쫒아 내지 못한단다.
인구절벽 시대에 국민 한 사람이라도 늘려야 할 판에 남자 아이를 가진 부모는 군대 보내기 싫다고 적극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하게 만들어 한국인 1명이 사라지고, 여자라서 병역의무가 없으니까 별 게의치 않고 지내다 보면 자동으로 국적이 박탈되 한국인 인구 1명이 삭제 되는 것이다.
이것의 원인을 병역법으로만 치부한다면 병역의 의무는 모병제로 바꾸면 남녀 공히 평등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이고
굳이 나이를 제한해서 국적을 선택하도록 강요하면 결국에 외국국적을 선택하는 사람이 늘어 날 수 밖에 없게 된다.
요즘같이 국제시대에 외국에 살면서 외국에서 자녀를 낳는 경우가 많을 텐데 이렇게 국적법이 자국민에게 손해가 되게 만들어 졌다면 이것은 죽쒀서 개주는 꼴 밖에 되지 않는데.인구절벽시대에 애 낳으라고 홍보하기 전에 우리 국민을 지키는 법을 연구해 볼 일이다.
차라리, 복수국적인 사람들은 한국의 주권이 미치는 곳에 사는 한 한국인, 한국의 주권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는 선택하도록 하는게 맞다고 보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