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US Life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 대한민국 국적법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 대한민국 국적법 Name * Password * Email 입양인인 경우, 국적법 제 15조 따라 입양인의 부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법무부 장관에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할 의사를 있다는 것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로 소급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