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US Life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 대한민국 국적법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 대한민국 국적법 Name * Password * Email 그 예외 조항이라는게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22세 전에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며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외국국적을 버리지 않더라도 한국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외교부의 국적관련 Q&A 사례집 문 27)에 보면 이런 우스꽝 스런 답변도 있습니다. 문27) 법이 정한 기간 내에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고 대한민 국 국적을 선택한 사람은 나중에 언제든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국적이탈)할 수 있나요? ○ 복수국적자로서 본인의 의사표시에 의해 스스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은 출생 등에 의한 복수국적자로서 국적법 제12조의 국적선택기간 내에 선택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국적선택명령을 받 은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의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한 사람은 이미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 사람이므로, 그 서약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 국적선택명령을 받은 경우 이 외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이탈)할 수 없습니다. ※ 국적선택명령을 받아 우리 국적을 이탈(상실)한 경우에는 국내 체류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google.com/url?sa=t&rct=j&q=&esrc=s&source=web&cd=&ved=2ahUKEwjd54n2l8PqAhXhlHIEHalcCxAQFjABegQIBhAB&url=http%3A%2F%2Foverseas.mofa.go.kr%2Fus-houston-ko%2Fbrd%2Fm_5636%2Fdown.do%3Fbrd_id%3D10845%26seq%3D1086438%26data_tp%3DA%26file_seq%3D2&usg=AOvVaw1U62Q2eY5H9vA3Ieh1l-Qj 외교부는 국적관련해서 아무 권한이 없으므로, 이런 경우는 법무부에 직접 전화로 문의해야 할 것 입니다. 82-2-6908-1345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