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 대한민국 국적법

  • #3492693
    대한민국 98.***.115.123 3505

    한국 국적을 가지고 미국에서 살다 자식을 낳았다면 꼭 알아야 할 국적법 12조
    제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①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0.5.4>

    이와 같은 법에 의하여 만22세 전에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하지 않은 사람은 국적선택명령을 받고, 1년이내에 외국국적을 버리고 한국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대한민국국적을 박탈당한다.

    부모가 법에 무지해 이와 같은 법을 숙지하지 못하고 아무 생각없이 23년이 지나버리면 자녀는 한국으로 부터 한국인 취급을 받지 못한다. 그런데 우스꽝쓰러운 것은 여자는 내쫒아도 남자는 병역의무를 마칠 때 까지는 쫒아 내지 못한단다.

    인구절벽 시대에 국민 한 사람이라도 늘려야 할 판에 남자 아이를 가진 부모는 군대 보내기 싫다고 적극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하게 만들어 한국인 1명이 사라지고, 여자라서 병역의무가 없으니까 별 게의치 않고 지내다 보면 자동으로 국적이 박탈되 한국인 인구 1명이 삭제 되는 것이다.

    이것의 원인을 병역법으로만 치부한다면 병역의 의무는 모병제로 바꾸면 남녀 공히 평등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이고
    굳이 나이를 제한해서 국적을 선택하도록 강요하면 결국에 외국국적을 선택하는 사람이 늘어 날 수 밖에 없게 된다.
    요즘같이 국제시대에 외국에 살면서 외국에서 자녀를 낳는 경우가 많을 텐데 이렇게 국적법이 자국민에게 손해가 되게 만들어 졌다면 이것은 죽쒀서 개주는 꼴 밖에 되지 않는데.

    인구절벽시대에 애 낳으라고 홍보하기 전에 우리 국민을 지키는 법을 연구해 볼 일이다.
    차라리, 복수국적인 사람들은 한국의 주권이 미치는 곳에 사는 한 한국인, 한국의 주권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는 선택하도록 하는게 맞다고 보는데.

    • 자연사 98.***.109.7

      그러니까 여기서 태어난 여자 아이는 일부러 국적 이탈 신고/신청 하지 않아도 23세가 되면 한국 국적이 말소된다는 것이죠? 아들은 예전에 국적 이탈을 해서 승인받았는데, 딸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얘가 사회/정치 계열이어서 지금도 선거 캠페인에서 일하고, 앞으로 정부 쪽으로 갈 가능성도 있어서 본인이 한국 국적을 없애는게 좋겠다고 했거든요. 그냥 기다리면 오래지 않아 해결이 되겠네요.

      • 국적법 98.***.115.123

        법은 그렇긴 한데, 여자인 경우 23세가 넘어서 한국 국적 박탈 증명서 떼주세요 하면 안 떼 줄거 같습니다.
        그래서 만일 미국 정부관련 일자리과 관련되어 한국인이 아닌 증명을 가져오라는 경우나, 한국에 장기 체류 비자를 받아야 할 겨우가 생기면 서류 처리 때문에 곤란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23세가 넘으면 한국국적 상실 신고로 마무리 해야 한다고 합니다.

        • 자연사 98.***.109.7

          국적 포기한 증명 서류를 내라고 하지 않고요, 이런 경우 미 정부에서 신원 조회를 하면서 한국 정부에 국민 여부를 확인합니다. 하여튼 double check하는게 좋겠죠. 그때가서 우리들 (부모)이 가족 관계 증명서 떼보면 확실하겠습니다. 아들은 국적 정리된게 나온다네요.

    • kim 174.***.84.244

      한마디로
      ㅈ 까고 웃기는 법 이란거죠?

    • 복수국적자 73.***.251.223

      ???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쓰셨네요?
      남자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군대를 다녀오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자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당연히 군대 상관 없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복수국적을 허용받을 수 있는 대상>
      선천적인 복수국적자
      미성년자일 때 부 또는 모의 귀화에 의해 외국 국적을 자동 취득했으며 6개월 이내 국적보유신고를 한 사람[9]
      해외 입양 되어 외국 국적을 자동 취득한 자[10]
      한국으로 귀국하고자 하는 만 65세 이상 해외동포[11]
      한국인과 혼인신고한 후 2년 이상 한국에서 거주한 외국인[12]
      특별귀화자 (국가유공자의 후손[13], 한국을 위해 특별히 공헌한 외국인[14], 한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외국인-예:운동선수[15], 과학자 등)
      가톨릭 추기경[16]
      외국의 법률에 의해 외국 국적을 포기하기 어려운 귀화자[17]
      후천적으로 외국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외국 시민권을 취득했으며 6개월 이내 국적보유신고를 한 자[18]
      귀화하면서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의 배우자로서, 반대편 국가의 국적법에 의해 함께 외국 시민권을 자동 취득하고, 6개월 이내 국적보유신고를 한 자[19]
      외국인과 혼인신고함으로써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자이며 6개월 이내 국적보유신고를 한 자[20]
      —출처 나무위키

      대충 요약하면, “자신의 의지”가 아닌 어쩔 수 없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은 복수국적 예외를 적용시켜 주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요즘같이 국제시대에 외국에 살면서 외국에서 자녀를 낳는 경우가 많을 텐데 이렇게 국적법이 자국민에게 손해가 되게 만들어 졌다면 이것은 죽쒀서 개주는 꼴 밖에 되지 않는데.” 는 말씀은 틀린 것 같네요.

      저는 선천적 복수국적에 해당하며 외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에서 군대를 다녀와서 복수 국적자 입니다.

      제가 틀린점이 있다면 지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국적법 98.***.115.123

        그 예외 조항이라는게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22세 전에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며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외국국적을 버리지 않더라도 한국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외교부의 국적관련 Q&A 사례집 문 27)에 보면 이런 우스꽝 스런 답변도 있습니다.

        문27) 법이 정한 기간 내에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고 대한민
        국 국적을 선택한 사람은 나중에 언제든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국적이탈)할 수 있나요?
        ○ 복수국적자로서 본인의 의사표시에 의해 스스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은 출생 등에 의한 복수국적자로서 국적법 제12조의
        국적선택기간 내에 선택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국적선택명령을 받
        은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의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한 사람은 이미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 사람이므로, 그
        서약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 국적선택명령을 받은 경우 이
        외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이탈)할 수 없습니다.
        ※ 국적선택명령을 받아 우리 국적을 이탈(상실)한 경우에는 국내 체류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google.com/url?sa=t&rct=j&q=&esrc=s&source=web&cd=&ved=2ahUKEwjd54n2l8PqAhXhlHIEHalcCxAQFjABegQIBhAB&url=http%3A%2F%2Foverseas.mofa.go.kr%2Fus-houston-ko%2Fbrd%2Fm_5636%2Fdown.do%3Fbrd_id%3D10845%26seq%3D1086438%26data_tp%3DA%26file_seq%3D2&usg=AOvVaw1U62Q2eY5H9vA3Ieh1l-Qj
        외교부는 국적관련해서 아무 권한이 없으므로, 이런 경우는 법무부에 직접 전화로 문의해야 할 것 입니다. 82-2-6908-1345

        • 복수국적자 73.***.251.223

          ???? 그게 왜 우스꽝 스러운가요? 복수국적을 갖게 되더라도 나중에 자유롭게 한국국적을 포기할 수 있길 원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서약의 취지에 반하는 행동을 한국에서 하도록 허용하도록 하고싶으신건가요?

          1. 외국+한국 국적도 일단 갖고 지내다가 나중에 한국국적만 포기하고 싶어한는 사람은 거의 없을거 같네요. 메리트가 무엇이죠? 남자면 전쟁 동원되는거 피하는 것?
          2. 서약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중에 해야 만 하거나 하고 싶은 것이 있나요? 한국국민이니까 다른 한국인과 똑같은 권리, 의무를 받는건데 무슨 문제가 되는지요?

    • AAA 121.***.217.59

      미필자가 국적포기하면 영구한국출입금지시켜야함 ㅇㅇ

      • 국적법 98.***.115.123

        현재의 징병제는 일제시대의 전시 징용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도 병력 자원이 넘쳐나 고민인데, 징병제를 고수하니까 별 요상한 법안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 정서를 활용해 홍준표가 법을 요상하게 꼬아 놓은 건 아시나요?
        군대 안가는 사람이 천지 빼까지 인데, 미필자가 국적이탈 했다고 괘씸죄를 적용한다는 것은 국가의 체면을 구기는 일입니다.

        미국에서 자녀와 같이 사는 사람이라면 그런 소리 하기 힘들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굳이 미국에서 사는 교포까지 징병하려면 미국에도 징병 통지서를 보내야지요.
        수십년전에 미국으로 이주해서 한국주소 말소가 되어도 편지는 계속 옛날 주소로만 가고 이거 국제화 시대에 말이 안되는 일이지요.
        현행법이 징병제면 징병하는데 제발 미국으로 직접 편지를 보내달라고…백날 재외국민 등록하면 뭐하나, 써먹지도 않는걸

      • 자연사 98.***.109.7

        미필자가 국적 이탈하면 왜 입국 금지를 시켜야 하나요? 그냥 특별 대우 없이 외국인으로 취급하면 그만이죠. 몇년 전에 개정된 법이 바로 그걸 시행하고 있습니다. 선천적 외국 시민권자 남자가 병역 이전에 국적 이탈하면, 이전과 달리 재외동포 비자 받지 못하게 되어, 아무런 특혜없이 외국인으로 취급됩니다.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외동포 비자를 받게 되면 국민과 거의 같은 특권을 누리게 되지요.

        유승준이 최근에 이 동포 비자 받으려고 했었죠. 아마 그래서 법이 더 강화되었나봅니다.

    • 47.***.36.151

      국적포기하면 입국 금지 하라는 저런 견소리는 뭔가? 아예 국적 박탈을 불허하고 남자는 늙어 죽을 때까지 병역 의무를 지우지 그래?

    • 111 68.***.72.40

      후천적으로 미국시민권 따는사람도 군대가면 복수국적 인정해달라 마리야

      • 국적법 98.***.115.123

        그런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복수국적인 사람들은 한국의 주권이 미치는 곳에 사는 한 한국인, 한국의 주권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는 선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군대 가기 싫은 사람은 37세 까지 한국에 안 들어가면 되고, 군대가고 싶은 사람은 한국에 들어가면 됩니다.
        괜시리 유승준의 경우처럼 괘씸죄를 적용할 필요도 없지요.

    • H 184.***.186.202

      따라서 “요즘같이 국제시대에 외국에 살면서 외국에서 자녀를 낳는 경우가 많을 텐데 이렇게 국적법이 자국민에게 손해가 되게 만들어 졌다면 이것은 죽쒀서 개주는 꼴 밖에 되지 않는데.” 는 말씀은 틀린 것 같네요.

      ==>
      이 말이 어째서 틀리다는건지 이해가 가질 않네요.
      원글의 논리에 동의합니다.
      인구는 점점 줄어든다고 걱정하면서 우끼죠.
      한국말도 못하는 애들을 굳이…특히 남자가 역으로 성불평등겪는 병역법은 시대상황에도 맞지 않습니다.
      옛날 미식축구 선수 하워드 뭣인가 그사람 미국인인데 굳이 한국계라고 별 아부떨던 대한민국이 생각나서 씁쓸합니다. 유명해지면 그때사 자랑스런 한국인이네 어쩌네 교포들을 한국인인양 소란떨고…골프선수 미셸위 때도 그랬죠. 왜 교포들에게 일부러 불이익을 저렇게 주어서 모국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지 법이 엉망입니다.
      원정출산을 방지하려면 제대로 방지하는 법울 만들어야지 왜 원정출산과 무관한 교포2세들에게 불이익을 떠넘기냐고요. 이거 입법자들의 무능력 아닙니까?

    • 사례 174.***.69.77

      한 때 요즘도 그럴 수도 있디만. 외국으로 입양시킨 입양아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복수국적자가 되고 병역의무 때문에 37세 까지 한국에 못가게 하는 불합리도 있는데 이건 어찌해결해야 될지. 버려놓고 놔주지도 않고 고아수출국의 오명에다가 데려다 돌봐주지도 않늘 거면서 입양아가 입양국에서 성공이라도 하면 한국계라는둥 떠들겠지.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러한 한국의 국적법은 무슨 이유로 개판이 되었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

      • 국적법 98.***.115.123

        입양인인 경우, 국적법 제 15조 따라 입양인의 부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법무부 장관에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할 의사를 있다는 것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로 소급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 15 67.***.243.140

      저같은 경우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인데 한국 군대 전역하고 외국국적불행사서약 뒤에 미국에서 또다시 군인을 하게 되어서 시큐리티가 필요한 보직으로 옮기기 위해 한국국적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법에는 저렇게 나와있지만 미국 내 한국 대사관을 통하면 국적포기를 받아준다고 합니다.

      • 국적법 98.***.115.123

        그렇게 된 것도 선각자가 소송으로 2018.4.27일 고등법원 판결을 받아 냈기 때문에 가능해 진 것입니다.

    • 15 67.***.243.141

      저 국적법 님이 올리신 링크를 보니 이제 한국에서도 이탈이 가능하군요 . 누군가 저랑 비슷한 상황이었나봅니다. 복수국적자 님은 아마도 그런 경우를 못보셔서 모르는것 같은데 미국에서 공무원이나 방위산업체, 군인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시큐리티 클리어런스가 필요합니다. 탑시크릿 레벨부터는 이중국적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포기하는겁니다. 한국에서 발령나는 동원령 따위를 피하고자 그런짓을 하진 않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