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US Life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 대한민국 국적법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 대한민국 국적법 Name * Password * Email ???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쓰셨네요? 남자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군대를 다녀오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자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당연히 군대 상관 없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복수국적을 허용받을 수 있는 대상> 선천적인 복수국적자 미성년자일 때 부 또는 모의 귀화에 의해 외국 국적을 자동 취득했으며 6개월 이내 국적보유신고를 한 사람[9] 해외 입양 되어 외국 국적을 자동 취득한 자[10] 한국으로 귀국하고자 하는 만 65세 이상 해외동포[11] 한국인과 혼인신고한 후 2년 이상 한국에서 거주한 외국인[12] 특별귀화자 (국가유공자의 후손[13], 한국을 위해 특별히 공헌한 외국인[14], 한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외국인-예:운동선수[15], 과학자 등) 가톨릭 추기경[16] 외국의 법률에 의해 외국 국적을 포기하기 어려운 귀화자[17] 후천적으로 외국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외국 시민권을 취득했으며 6개월 이내 국적보유신고를 한 자[18] 귀화하면서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의 배우자로서, 반대편 국가의 국적법에 의해 함께 외국 시민권을 자동 취득하고, 6개월 이내 국적보유신고를 한 자[19] 외국인과 혼인신고함으로써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자이며 6개월 이내 국적보유신고를 한 자[20] ---출처 나무위키 대충 요약하면, "자신의 의지"가 아닌 어쩔 수 없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은 복수국적 예외를 적용시켜 주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요즘같이 국제시대에 외국에 살면서 외국에서 자녀를 낳는 경우가 많을 텐데 이렇게 국적법이 자국민에게 손해가 되게 만들어 졌다면 이것은 죽쒀서 개주는 꼴 밖에 되지 않는데." 는 말씀은 틀린 것 같네요. 저는 선천적 복수국적에 해당하며 외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에서 군대를 다녀와서 복수 국적자 입니다. 제가 틀린점이 있다면 지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