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중 tax 신고 – 미국거주 5년 이상

  • #1356992
    애매해 107.***.184.54 6029

    안녕하세요.

    이번에 대학원 졸업하고 opt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세금 신고 관련 궁금한게 있어 글 올립니다.

    제가 87-91년 J2 비자로 미국에 살다 한국 돌아갔고, 96-98년 G2비자로 미국에 다시 와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국에 돌아갔다가 12년부터 현재까지 F1비자로 미국와서 대학원 다니다가 현지 취업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F비자 5년 이상 미국에 살면 resident alien으로 간주해서 소셜,메디케어 tax 내는 걸로 아는데 저 같이 J2 비자로 있었던 기간도 포함이 되는건지요? G비자는 국제기구 비자라 기간에서 제외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더 궁금한 것이, J비자로 있었던 기간도 포함이면, 제가 대학원 2학년 때 resident alien으로 간주되어 세금 신고를 했어야 하는데, 신고를 아예 안했습니다. 그 당시 소셜번호, 텍스 넘버도 없었고, 단 한번도 미국에서 일한 적이 없었습니다, 즉 수입 0원. 그리고 졸업 후 그냥 한국 돌아가게 될 줄 알아서 세금 신고 안했는데 5월에 취업이 결정났습니다.

    두번째 질문은 내년 4월 텍스 신고할 때, 작년 신고 안한거에 대해서도 신고를 해야할지 아니면 내버려둬도 되는지요? (H1B 내년 신청하고, 영주권도 기회되면 하려고 합니다) 한국에 재산이 조금 있어서 한국쪽도 다 신고를 해야 할 것 같아 회계사분을 고용하려고 하는데 전반적 지식을 조금 알고 싶네요. 제가 좀 복잡한 케이스라 주변 사람들도 답변을 잘 못해주더라고요.

    전문가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JS 104.***.253.29

      정확한 상담을 위해선 정확한 비자상태의 변화, 심지어 출입국 기록까지 확인 하여야 합니다. 특히 질문자의 경우처럼 비자상태가 여러번 바뀐경우 이를 정확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현재 말씀하신것이 기준해서 님의 경우 Non-resident 이므로 1040NR을 작성 하셔야 합니다. J-2 비자는 최근 7년중 2년간 이상 미국에 거주시 resident로 고려되지만, 87-91년은 약 15년전의 일이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012 (2013?)년에 nonresident 이시며 소득이 없으셨다고 하니 세금 보고 안하시는게 맞습니다. 그러므로 추가 보고는 필요 없습니다. 만약 추가보고를 하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굳이 내년까지 가실 필요없이 지금 하시는게 옳습니다.

      2014년 텍스보고의경우 F-1의 연장선상에 있는 OPT이므로 아직까지는 Nonresident 입니다. 그러나 H-1을 받게 되시는 싯점(2014년 10월?)부터 resident로 변환되므로 Dual Status로 바뀌게 되고, 세금보고는 1040과 1040NR을 동시에 작성해야 합니다.

      저희는 Dual Status를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혹 나중에라도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JS Tax & Accounting Services,
      info@jstaxaccounting.com

    • 소리네 199.***.160.10

      원글님, 12학년으로 미국에 다시 오신 것이 몇년도 인가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F1으로 계신 것으로 이해하구요.)

      다음에 상당히 자세한 설명이 있으므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http://sorine.kseane .org/sorine_tax_faq.html#ResidentNonresident
      (위 URI를 copy&paste해서 봐야 하는데, 여기에서 ‘kseane’ 다음에 공백을 제거해야 합니다.)
      (9) Resident/Nonresident: 세금보고에서 Resident란 영주권자인가 ?

      • JS 72.***.248.45

        원글분은 12학년이 아니라 2012년도에 F-1으로 입국하신것 같습니다. 즉, F-1으로 2년정도 계시면서 석사를 하시고 지금 OPT로 일하고 계시는것 같네요.

        JS Tax & Accounting Services,
        info@jstaxaccounting.com

    • 애매해 107.***.184.54

      명확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좀 궁금했던 것들이 풀리네요. 위 내용이 출입국 기록 확인한 것을 적어 놓은것 입니다. 내년 4월 신청해서 로터리가 되면 2015년 10월부터 H1B로 바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2012년부터 석사 시작한 것 맞습니다.

    • 소리네 199.***.160.10

      아, 2012년에 다시 오신 것이군요.
      그리고, 2014년에 OPT를 시작한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 “J-2 비자는 최근 7년중 2년간 이상 미국에 거주시 resident로 고려되지만, 87-91년은 약 15년전의 일이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세법상 Resident/Nonresident 결정에 필요한 Exempt Individual 적용에서,
      세금 보고 연도에 ‘Teachers and trainees’으로서 Exempt Individual을 적용할 때는
      최근 7년간 (세금 보고 연도 이전 6년간)만 고려하는 규정이 있지만,

      유학생으로서 Exempt Individual을 적용할 때는
      그런 7년 제한이 없이 그냥 지금까지 ‘teacher, trainee, or student’으로서
      5년차 이상 체류한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러므로, 원글님의 경우에는 오래전이라도 J1/J2 기간과
      최근 F1 기간을 합해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를 확인하는 Form 8843에도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http://www.irs.gov/pub/irs-pdf/f8843.pdf

      Part II Teachers and Trainees
      Line 8. Were you present in the United States as a teacher, trainee, or student for any part of 2 of the 6 prior calendar years (2007 through 2012)?

      Part III Students
      Line 12. Were you present in the United States as a teacher, trainee, or student for any part of more than 5 calendar years?

      다음 설명과 법규에도…

      * http://www.irs.gov/pub/irs-pdf/p519.pdf
      Publication 519. U.S. Tax Guide for Aliens
      –> Page 5.
      Students. …
      You will not be an exempt individual as a student in 2013 if you have been exempt as a teacher, trainee, or student for any part of more than 5 calendar years …

      * http://www.law.cornell.edu/uscode/text/26/7701
      26 U.S.C. section 7701

      (b) Definition of resident alien and nonresident alien

      (5) Exempt individual defined

      (A) In general
      An individual is an exempt individual for any day if, for such day, such individual is-

      (ii) a teacher or trainee,
      (iii) a student, or

      (E) Special rules for teachers, trainees, and students

      (ii) Limitation on students For any calendar year after the 5th calendar year for which an individual was an exempt individual under clause (ii) or (iii) of subparagraph (A), such individual shall not be treated as an exempt individual by reason of clause (iii) of subparagraph (A), unless such individual establishes to the satisfaction of the Secretary that such individual does not intend to permanently reside in the United States and that such individual meets the requirements of subparagraph (D)(ii).

      –>
      최근에 F1으로서 Resident/Nonresident 인지 결정할 때
      이전에 J2로 있던 기간을 합해서 고려해야 하는데,
      원글님은 J2로 있었던 87-91년에 이미 5년차를 채웠으므로
      작년에 Resident라고 생각합니다.
      (2012년은 입국 일자에 따라 다름.)

      하지만 Resident라고 하더라도
      소득이 없었으면 세금 신고를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2012-2013년 소득 세금 신고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한국에 금융 재산이 일정 금액이상 있으면 그것을 미국에 보고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별도로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2014년에 OPT로 소득이 있으면, FICA tax (Social Security Tax + Medicare Tax)를 내도록 하고
      내년 초 세금 신고 때 보통 Resident로서 세금 신고를 하면 됩니다.
      내년 2015년도 마찬가지 입니다.

      * “… H-1을 받게 되시는 싯점(2014년 10월?)부터 resident로 변환되므로 …”
      –>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오래전에 J2로 체류한 것을 무시하고
      내년 2015년이 Nonresident라고 주장하더라도
      (물론 저는 그것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만…)

      2015년 10월에 H1B가 시작될 때 Resident로 변환되어
      결과적으로 2015년이 Dual Status가 된다는 것은 정확하지 않은 말이며,
      Dual Status로 세금 보고를 하는 것은 복잡하기만 하고
      본인에게 유리하지도 않으며, 괜히 세무사 수수료만 많이 내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H1B이 되면 그 시작일부터 무조건 Resident가 되는 것이 아니라,
      H1B이라도 그 체류 기간에 따라 Substantial Presence Test로
      Resident/Nonresident를 결정합니다.

      만약 2015년에 F1/OPT 4년차로서 Exempt Individual이고, 2015년 10월에 H1B가 되었다면
      Substantial Presence Test에 적용되는 체류일은 10월 이후의 3달 뿐이어서
      183일 미만이므로, 2015년 전체가 Nonresident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First-Year Choice와 Choosing Resident Alien Status 라는 예외가 있습니다.)

      좀더 공부를 하시려면, 위에서 말한 다음 설명을 자세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http://sorine.kseane .org/sorine_tax_faq.html#ResidentNonresident
      (위 URI를 copy&paste해서 봐야 하는데, 여기에서 ‘kseane’ 다음에 공백을 제거해야 합니다.)
      (9) Resident/Nonresident: 세금보고에서 Resident란 영주권자인가 ?

    • JS 72.***.248.45

      유학생으로서 Exempt Individual을 적용할 때는 그런 7년 제한이 없이 그냥 지금까지 ‘teacher, trainee, or student’으로서 5년차 이상 체류한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러므로, 원글님의 경우에는 오래전이라도 J1/J2 기간과 최근 F1 기간을 합해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Part II Teachers and Trainees
      Line 8. Were you present in the United States as a teacher, trainee, or student for any part of 2 of the 6 prior calendar years (2007 through 2012)?

      Part III Students
      Line 12. Were you present in the United States as a teacher, trainee, or student for any part of more than 5 calendar years?
      –> 제가 Part III에 있는 Students 부분을 간과하고 Part II 부분만 생각했군요. 죄송합니다.

      * “… H-1을 받게 되시는 싯점(2014년 10월?)부터 resident로 변환되므로 …”
      –>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오래전에 J2로 체류한 것을 무시하고 내년 2015년이 Nonresident라고 주장하더라도 (물론 저는 그것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만…) 2015년 10월에 H1B가 시작될 때 Resident로 변환되어 결과적으로 2015년이 Dual Status가 된다는 것은 정확하지 않은 말이며, Dual Status로 세금 보고를 하는 것은 복잡하기만 하고 본인에게 유리하지도 않으며, 괜히 세무사 수수료만 많이 내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H1B이 되면 그 시작일부터 무조건 Resident가 되는 것이 아니라, H1B이라도 그 체류 기간에 따라 Substantial Presence Test로 Resident/Nonresident를 결정합니다.
      –> 이 부분은 소리네님께서 오버 하시는것 같습니다. 소리네님께서도 원글분께서 2013년도에 이미 레지던트로 들어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Substantial Presence Test라니요? 이미 원글분께서는 2014년도에 F-1/OPT로 충분히 있었음을 원글에서 알수 있고 제가 간과했던 부분 (즉 이전에 J-1이고 현재 F-1인 경우)을 맞다고 가정하에 H-1을 받는 싯점부터 레지던트가 되는게 맞습니다. 물론 원글님께서 2014년중 한국에 계시다가 미국에 H-1으로 바로 들어오셨으면 당연히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해서 레지던트인지 난레지던트인지 판단을 해야 겠지만, 그 앞의 맥락으로 봐서 더이상 Substantial Presence Test는 의미가 없고, 비자 상태의 변환만 지켜보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소리네님께서 너무 앞뒤 맥락을 살피시지 않으시고, 반박하시기 위해서 기계적으로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대입한것 같습니다.

      또한 듀얼 스테이터스가 본인에게 유리하지 않다는 것도 틀린 얘기입니다. 미국내 세금만 고려하면, 듀얼 스테이터스 보다, 레지던트로 고려되는게 유리할 수도 있으나 (스탠다드 디덕션을 사용할 수 있고, 개인공제액이 크며, 여러가지 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원글님처럼 해외에 재산이 있는경우는 FBAR 이나 FATCA같은 해외자산 보고는 차치하고라도, 해외에서 생긴 소득까지 미국에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듀얼 스테이터스를 사용하면 난레지던트 기간동안 번 소득에 대해서는 해외 소득을 보고할 의무가 없으므로 그만큼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레지던트가 난레지던트보다 세금보고에 유리하다 라는 단편적인 지식보다는 전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사용할지 고려해서 최대한 고객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게 옳습니다.

      원글분 역시 한국내 재산이 있으므로, 1st year choice를 사용해서 무조건 레지던트로 보고하시는것 보다는 본인에게 세금상 가장 이로운 듀얼 스테이터스 방법을 선택하시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또 듀얼 스테이터스를 하면 세무사 (회계사) 돈 벌어주는거라고 하셨는데, 죄송하지만 이는 세금 보고를 회계사에게 의뢰한다는 전제하에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듀얼 스테이터스가 좀 복잡하고 터보텍스에서 지원하지 않아서 그렇지만, 개인도 공부해서 얼마든지 수작업으로 가능하며 이럴경우 특별히 더 돈이 들어가는것이 아닙니다. 또 설사 질문하신 분이 회계사에게 맞긴다고 해도 소리네님 조언 처럼 2014년 전체를 레지던트로 보고하는 것 보다 듀얼스테이터스로 처리하면 설사 120불 정도 수수료를 (저희회사 기준) 더 내는것이 텍스로 2-30% 내는것 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세이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소리네님의 뉘앙스는 마치 저희가 수수료 조금 더 받기 위해서 (물론 제희가 여기에 답글 남겼다고 원글분이 저희에게 의뢰하시지도 않지만), 안해도 되는 듀얼 스테이터스를 하라고 종용한것 처럼 말씀하시는데, 열심히 답글 달아드린 사람 입장에서 상당히 불편하네요. 저희는 고객을 속이거나, 몇푼 더 이득을 내고자 필요없는 서비스를 고객에게 강요하는 식으로 비지니스를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고객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서비스 해 드리고, 저희가 한 서비스 만큼 정정 당당히 서비스료를 청구해서 받는게 저희의 모토 입니다.

      선생님께서 아는 지식을 아무런 댓가없이 여기서 나누는 것 처럼, 저 역시 그냥 제가 아는한에서 질문자에게 도움이 되고자 답글을 달았는데 저희를 마치 돈만 아는 장삿군으로 모시는 것 같아서 불쾌하기 이를때 없습니다. 말씀을 하실때 가려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info@jstaxaccounting.com

    • 소리네 199.***.160.10

      * “소리네님의 뉘앙스는 마치 제가 수수료 조금 더 받기 위해서, 안해도 되는 듀얼 스테이터스를 하라고 종용한것 처럼 말씀하시는데, ”
      –>
      저는 그런 뜻으로 쓴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들렸다면 죄송합니다.

      저는 JS님이 그런 의도로 Dual Status를 언급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신 저는 원글님의 입장에서 일반적으로 그것이 도움이 되지 않음을 말씀드리려 했습니다.
      더구나, 원글님이 Dual Status가 아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오래전 J2로 있었던 것을 고려하든 하지 않든)

      물론, Dual Status가 유리한 경우에 대해서는 말씀하신대로
      외국의 소득에 대한 세금 때문에 Dual Status가 유리한 경우도 있는 것이 맞습니다.
      (소득이 별로 없이 재산만 있는 경우는 또 좀 다르겠지요.)

      세금에는 여러가지 고려 사항과 개인마다 다른 경우가 있어서
      간단히 이게 좋다 저게 좋다고 하기는 어렵겠지요.
      저는 단지 일반적인 경우에 Dual Status가 유리하지 않은 것을 말씀드리려 했습니다.

      * 두번째 부분은
      사실 첫번째 쓴 것처럼 J/F 체류 기간에 따라 원글님이 이미 Resident이므로
      원글님에게는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이미 2013-2014년에 Resident이면
      2015년에 H1B로 바뀌는 것은 Resident/Nonresident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2015년도 1년 전체가 Resident가 됩니다.

      하지만, 제가 이것을 쓴 것은 JS 님이 말씀하신
      “H-1을 받게 되시는 싯점(2014년 10월?)부터 resident로 변환…”된다는 것이
      첫번째 논의와는 별개로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 내년 2015년이 Nonresident라고 주장하더라도”라는 가정으로 시작했습니다.

      JS님이 처음 생각하신 것처럼
      만약 원글님이 87-91년 J2 비자로 미국에 체류한 것은 고려할 필요가 없고
      (또는 체류한 적이 없고)
      2015년에 F1/OPT 4년차로서 Nonresident이고, 2015년 10월에 H1B가 되었다면
      JS님의 설명은 10월부터 Resident가 되어
      결과적으로 2015년이 Dual Status가 된다는 것으로 보여서
      저는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지적한 것입니다.
      즉, 이 경우에 10월에 H1B가 되더라도 2015년 전체가 Nonresident인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예외 규정을 적용해서 Resident가 되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는군요.
      “… 맞다고 가정하에 H-1을 받는 싯점부터 레지던트가 되는게 맞습니다.”

    • 지나가다 173.***.169.161

      120불 정도 수수료를 (저희회사 기준) 더 내는것이 텍스로 2-30% 내는것 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세이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부분에서 좀 웃고 갑니다. 좀 간지럽다고 할까용? ^^

    • JS 72.***.248.39

      위에 있는 설명을 잘못 이해하시면 혹시 F-1으로 5년 혹은 J-1으로 2년 이상 미국에 거주하면 무조건적으로 텍스 목적상 resident가 된다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옵션 입니다. Non-immigrant VISA를 갖고 있는 외국인인 경우 위에 있는 F-1 으로 5년 혹은 J-1으로 2년이 지난 경우라도 본인이 원하면 nonresident로 남아서 1040 대신 1040NR로 세금 보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즉, 대부분의 경우 텍스 목적상 resident가 nonresident보다 여러가지로 유리하므로 (스탠다드 디덕션을 사용할 수 있고, 개인공제액이 크며, 여러가지 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대부분 빨리 resident의 자격을 취득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텍스 목적상 resident가 되면 미국외에 있는 자산이나 다른 수입이 있는경우 이를 미국에 보고하여야 하고, 미국에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피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nonresident를 유지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 두가지 조건을 맞춰야 합니다.

      1. You establish that you do not intend to re-side permanently in the United States.
      2. You have substantially complied with the requirements of your visa.

      즉, 미국에 살고자 하는 의도가 없음을 보이고, 이민비자를 신청한 적이 없으면 됩니다 (영주권 신청). 몇년뒤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가려 하는데 학업기간이 길어져서 5년이 넘었거나, 포닥등으로 미국에 왔다가 2년이상 체류하게 되신 분들 가운데, 한국에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수입 혹은 기타 월급형태의 수입등이 있는경우, 굳이 텍스목적상 resident가 됨으로서 얻는 이익보다는 이렇게 계속해서 nonresident로 남으면 미국외 수입에 대해 세금 보고의 의무가 없어지고, FICA 를 면제 받으며, 해외자산 보고 (FATCA/FBAR)을 안하셔도 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info@jstaxaccounting.com

    • 소리네 74.***.155.148

      “F-1 으로 5년 혹은 J-1으로 2년이 지난 경우라도 본인이 원하면 nonresident로 남아서 1040 대신 1040NR로 세금 보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 두가지 조건을 맞춰야 합니다.
      1. You establish that you do not intend to re-side permanently in the United States.
      2. You have substantially complied with the requirements of your visa.”
      –>
      이 예외 조건으로 Nonresident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Students’만 해당되며, ‘Teachers and trainees’ (J1 포닥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는 이미 위에서 얘기한 다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인용하신 1, 2 두가지 조건이 바로 여기 ‘Students’ 항목에 나오는 것이죠.
      * http://www.irs.gov/pub/irs-pdf/p519.pdf
      Publication 519. U.S. Tax Guide for Aliens
      Page 5
      Students.

      You will not be an exempt individual as a student in 2013 if you have been exempt as a teacher, trainee, or student for any part of more than 5 calendar years unless you meet both of the following requirements.
      * You establish that you do not intend to re-side permanently in the United States.
      * You have substantially complied with the requirements of your visa.

      즉, 이것은 ‘Students’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Teachers and trainees’ (J1 포닥 등)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위에 link로 보여드린 법규의 다음 부분에도
      ‘teachers, trainees’와 ‘students’에 다른 rule이 적용된다고 나옵니다.

      (E) Special rules for teachers, trainees, and students

      (i) Limitation on teachers and trainees An individual shall not be treated as an exempt individual by reason of clause (ii) of subparagraph (A) for the current year if, for any 2 calendar years during the preceding 6 calendar years, such person was an exempt person under clause (ii) or (iii) of subparagraph (A). In the case of an individual all of whose compensation is described in section 872 (b)(3), the preceding sentence shall be applied by substituting “4 calendar years” for “2 calendar years”.
      (즉, 포스트닥 등은 원래 2년차까지 exempt individual을 적용하는데, 만약 미국내 소득이 없으면 4년차까지 적용함.)

      (ii) Limitation on students For any calendar year after the 5th calendar year for which an individual was an exempt individual under clause (ii) or (iii) of subparagraph (A), such individual shall not be treated as an exempt individual by reason of clause (iii) of subparagraph (A), unless such individual establishes to the satisfaction of the Secretary that such individual does not intend to permanently reside in the United States and that such individual meets the requirements of subparagraph (D)(ii).
      (즉, 유학생은 5년차가 넘어도 위 1,2, 조건을 만족하면 계속 exempt individual을 적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