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opt 중 tax 신고 – 미국거주 5년 이상 opt 중 tax 신고 – 미국거주 5년 이상 Name * Password * Email 유학생으로서 Exempt Individual을 적용할 때는 그런 7년 제한이 없이 그냥 지금까지 ‘teacher, trainee, or student’으로서 5년차 이상 체류한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러므로, 원글님의 경우에는 오래전이라도 J1/J2 기간과 최근 F1 기간을 합해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Part II Teachers and Trainees Line 8. Were you present in the United States as a teacher, trainee, or student for any part of 2 of the 6 prior calendar years (2007 through 2012)? Part III Students Line 12. Were you present in the United States as a teacher, trainee, or student for any part of more than 5 calendar years? <strong>--> 제가 Part III에 있는 Students 부분을 간과하고 Part II 부분만 생각했군요. 죄송합니다.</strong> * “… H-1을 받게 되시는 싯점(2014년 10월?)부터 resident로 변환되므로 …” –>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오래전에 J2로 체류한 것을 무시하고 내년 2015년이 Nonresident라고 주장하더라도 (물론 저는 그것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만…) 2015년 10월에 H1B가 시작될 때 Resident로 변환되어 결과적으로 2015년이 Dual Status가 된다는 것은 정확하지 않은 말이며, Dual Status로 세금 보고를 하는 것은 복잡하기만 하고 본인에게 유리하지도 않으며, 괜히 세무사 수수료만 많이 내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H1B이 되면 그 시작일부터 무조건 Resident가 되는 것이 아니라, H1B이라도 그 체류 기간에 따라 Substantial Presence Test로 Resident/Nonresident를 결정합니다. --> <strong>이 부분은 소리네님께서 오버 하시는것 같습니다</strong>. 소리네님께서도 원글분께서 2013년도에 이미 레지던트로 들어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Substantial Presence Test라니요? 이미 원글분께서는 2014년도에 F-1/OPT로 충분히 있었음을 원글에서 알수 있고 제가 간과했던 부분 (즉 이전에 J-1이고 현재 F-1인 경우)을 맞다고 가정하에 H-1을 받는 싯점부터 레지던트가 되는게 맞습니다. 물론 원글님께서 2014년중 한국에 계시다가 미국에 H-1으로 바로 들어오셨으면 당연히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해서 레지던트인지 난레지던트인지 판단을 해야 겠지만, 그 앞의 맥락으로 봐서 더이상 Substantial Presence Test는 의미가 없고, 비자 상태의 변환만 지켜보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소리네님께서 너무 앞뒤 맥락을 살피시지 않으시고, 반박하시기 위해서 기계적으로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대입한것 같습니다. 또한 듀얼 스테이터스가 본인에게 유리하지 않다는 것도 틀린 얘기입니다. <strong>미국내 세금만 고려하면, 듀얼 스테이터스 보다, 레지던트로 고려되는게 유리할 수도 있으나 (스탠다드 디덕션을 사용할 수 있고, 개인공제액이 크며, 여러가지 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원글님처럼 해외에 재산이 있는경우는 FBAR 이나 FATCA같은 해외자산 보고는 차치하고라도, 해외에서 생긴 소득까지 미국에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strong>. 그러나 듀얼 스테이터스를 사용하면 난레지던트 기간동안 번 소득에 대해서는 해외 소득을 보고할 의무가 없으므로 그만큼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strong>즉, 단순히 레지던트가 난레지던트보다 세금보고에 유리하다 라는 단편적인 지식보다는 전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사용할지 고려해서 최대한 고객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게 옳습니다.</strong> 원글분 역시 한국내 재산이 있으므로, 1st year choice를 사용해서 무조건 레지던트로 보고하시는것 보다는 본인에게 세금상 가장 이로운 듀얼 스테이터스 방법을 선택하시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또 듀얼 스테이터스를 하면 세무사 (회계사) 돈 벌어주는거라고 하셨는데, 죄송하지만 이는 세금 보고를 회계사에게 의뢰한다는 전제하에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듀얼 스테이터스가 좀 복잡하고 터보텍스에서 지원하지 않아서 그렇지만, 개인도 공부해서 얼마든지 수작업으로 가능하며 이럴경우 특별히 더 돈이 들어가는것이 아닙니다. 또 설사 질문하신 분이 회계사에게 맞긴다고 해도 소리네님 조언 처럼 2014년 전체를 레지던트로 보고하는 것 보다 듀얼스테이터스로 처리하면 설사 120불 정도 수수료를 (저희회사 기준) 더 내는것이 텍스로 2-30% 내는것 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세이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strong>소리네님의 뉘앙스는 마치 저희가 수수료 조금 더 받기 위해서 (물론 제희가 여기에 답글 남겼다고 원글분이 저희에게 의뢰하시지도 않지만), 안해도 되는 듀얼 스테이터스를 하라고 종용한것 처럼 말씀하시는데, 열심히 답글 달아드린 사람 입장에서 상당히 불편하네요.</strong> 저희는 고객을 속이거나, 몇푼 더 이득을 내고자 필요없는 서비스를 고객에게 강요하는 식으로 비지니스를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고객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서비스 해 드리고, 저희가 한 서비스 만큼 정정 당당히 서비스료를 청구해서 받는게 저희의 모토 입니다. 선생님께서 아는 지식을 아무런 댓가없이 여기서 나누는 것 처럼, 저 역시 그냥 제가 아는한에서 질문자에게 도움이 되고자 답글을 달았는데 저희를 마치 돈만 아는 장삿군으로 모시는 것 같아서 불쾌하기 이를때 없습니다. 말씀을 하실때 가려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info@jstaxaccounting.com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