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opt 중 tax 신고 – 미국거주 5년 이상 opt 중 tax 신고 – 미국거주 5년 이상 Name * Password * Email 위에 있는 설명을 잘못 이해하시면 혹시 F-1으로 5년 혹은 J-1으로 2년 이상 미국에 거주하면 무조건적으로 텍스 목적상 resident가 된다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옵션 입니다. Non-immigrant VISA를 갖고 있는 외국인인 경우 위에 있는 F-1 으로 5년 혹은 J-1으로 2년이 지난 경우라도 본인이 원하면 nonresident로 남아서 1040 대신 1040NR로 세금 보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즉, 대부분의 경우 텍스 목적상 resident가 nonresident보다 여러가지로 유리하므로 (스탠다드 디덕션을 사용할 수 있고, 개인공제액이 크며, 여러가지 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대부분 빨리 resident의 자격을 취득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텍스 목적상 resident가 되면 미국외에 있는 자산이나 다른 수입이 있는경우 이를 미국에 보고하여야 하고, 미국에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피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nonresident를 유지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 두가지 조건을 맞춰야 합니다. 1. You establish that you do not intend to re-side permanently in the United States. 2. You have substantially complied with the requirements of your visa. 즉, 미국에 살고자 하는 의도가 없음을 보이고, 이민비자를 신청한 적이 없으면 됩니다 (영주권 신청). 몇년뒤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가려 하는데 학업기간이 길어져서 5년이 넘었거나, 포닥등으로 미국에 왔다가 2년이상 체류하게 되신 분들 가운데, 한국에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수입 혹은 기타 월급형태의 수입등이 있는경우, 굳이 텍스목적상 resident가 됨으로서 얻는 이익보다는 이렇게 계속해서 nonresident로 남으면 미국외 수입에 대해 세금 보고의 의무가 없어지고, FICA 를 면제 받으며, 해외자산 보고 (FATCA/FBAR)을 안하셔도 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info@jstaxaccounting.com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