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W DENIED

  • #1622709
    열받네.. 50.***.248.49 10245

    오늘 NIW 리젝 받았으며, 정보 공유차 포스팅 합니다.

    여기에 예전에 올라왔던 +500 CITATION으로 리젝 받았던 분과 똑같은 officer# XM0460

    직장에서 해주는 영주권 차례 기다리다 (저희는 EB1A만 해줌), 작년 4월에 혼자 NIW 준비/서브밋

    작년 10월에 3장짜리 RFE – 12월에 답변 서브밋

    RFE 및 DENIAL LETTER 제시한 모든 것에 대해서 무조건 꼬투리.

    예를 들면, 내가 보기엔 동일 전공에서 전세계에서 10 손가락 안에 들만한 교수님이 (30+ YEARS ACADEMIA EXPERIENCE, +150 PAPER, +4000 CITATION) “얘는 정말 특별히 잘하는애고, 얘가하는 연구 전세계에서 할수 있는애는 한 100명 정도 밖에 안돼, 그래서 LABOR MARKET TESTING 해도 이런애 못찾아” -> “저 사람이 하는 말에 근거가 없는데, 그냥 말 뿐이자나” 이런 식임. 그럼 도대체 EXPERT TESTIMONY가 왜 필요한지 이해가 안됨..

    하여간 제 스팩은,

    – 미국 박사 PUBLIC HEALTH
    – 미국 NATIONAL ACADEMIES 선정 포닥 2년
    – 현재 미국 연방정부 연구소 PI 4년
    – 논문 25개 (주저자 15, 공저자 10)
    – 피인용 200+ (최근 논문 5+ 피인용없음)
    – 미국연방정부 FEDERAL REGISTRY 1개
    – 미국연방정부 OFFICIAL RECOMMENDATION 1개
    – 현재 PI 로 진행하는 연구 3개 USD 1,500,000 정도
    – 최근 EBOLA 관련 연방정부 INFO 및 WORK GROUP 활동
    – 최근 EBOLA 관련 연방정부 지정 과제 PI로 수주 USD 400,000
    – 동일 분야 전문가 추천서 7개 (디펜던트 3개, 인디펜던드 4개)
    – 저널 리뷰 (최근 2년) 13회
    – 리서치 펀딩 리뷰 패널 2회
    – 동일 분야 저널 2곳 에디토리얼 보드 활동 2년째
    – 현 직장 디렉터 (연방정부 연구소장) 로 부터, 앞으로 계속 고용하고 싶으므로 얘 그린카드좀 주쇼. 라는 레터 첨부

    얼마전 예전 지도교수의 부탁으로, 커미티 맴버로 어드바이징 해주는 4년차 박사과정 “학생”은 NIW 통과, 나는 리젝.ㅜㅜ

    차이점, 그 학생은 변호사 선임, 나는 혼자 함. 미국인 친구 변호사가 (이민전공 아님) 영어 리뷰만 해줌.

    아무리 그래도 너무한거 아님..ㅜㅜ

    • 아니… 18.***.80.108

      아니… 이 정도 경력과 실적을 가지신 분이 NIW대상자가 아니란 말입니까… 심지어 PI 인대두요??? -_-;;;;

    • 123 73.***.138.102

      한심하긴;;; 님같은 사람을 ‘헛똑똑이’라고 합니다. 가방끈이 기니까 어떤 분야든 다 좀 공부하면 되는 것 같죠?
      이민법에 따른 영주권을 따고 싶으면 이민법의 요건에 맞게 서류를 작성해서 넣어야지, ‘나 완전 잘났쇼~’라고 하면서 지맘대로 서류 작성해서 집어 넣고서 영주권주쇼~~라고 하는 꼴이구만…

      변호사쓰쇼

      • 열받네.. 158.***.236.180

        에휴, 그냥 잠이나 자라 루저야. 길게 말 섞고 싶지도 않다.

        • 123 73.***.138.102

          ㅋㅋㅋ븅신. 이민국에서 리젝먹고서도 아직 정신 못차렸냐?

    • aaa 104.***.94.235

      죄송한데 PI가 뭐의 약자인지요…

      • 열받네.. 158.***.236.180

        Principal Investigator 입니다.

    • …. 24.***.81.160

      혹시 서류 제출하신 것도 모든 영단어를 다 대문자로 쓰셨나요?

    • 초보자 61.***.12.116

      읽어보니 사실이라면 정말 놀랠만한 일이네요. 열 받으실만 합니다. 저도 변호사 도움으로 niw 진행중인데 서류를 준비하면서 느끼는것은 그 분야에 경험이 많이 중요하다는것과 변호사들이 비용을 받을만 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한 이야기 이지만 도움이 될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스펙이 너무 좋으셔서 방심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거라고 생각되며 이런 부분이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조건이 좋아서 변호사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을것으로 예상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을 추천합니다. 사실 제가 조언할 입장은 아닌데 죄송합니다.

      • 열받네.. 158.***.236.180

        조언 감사합니다. 님은 NIW 준비 잘하셔서,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 자만 216.***.207.123

      훌륭한 스펙임이 분명합니다. 변호사를 썼으면 당연히 통과되었겠네요.
      NIW 심사의 핵심 포인트를 제대로 기술한 커버레터와 추천서를 만드셨어야 합니다.
      그냥 훌륭한 스펙인가 아닌가가 아니란 말이죠. 심사관의 지적이 핑계가 아닙니다.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NIW 심사관의 관점을 반드시 충족시키는 준비가 철저히 된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안타깝네요.

      • 열받네.. 158.***.236.180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ㅜㅜ

    • 이한길 변호사 98.***.98.242

      이한길 변호사입니다.

      이런 스펙을 가지고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것은 이상합니다.
      이 정도 스펙으로 승인 받지 못하면 승인 받을 사람 없습니다.

      더구나 전공하신 부분이 아주 좋습니다. 더욱이 전공하신 부분이 시사성이 있고
      미국정부나 미국국민들이 아주 염려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대부분 승인 됩니다.
      왜냐하면 미 국익에 아주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추천서는 추천서 몇장, 추천인이 누구 인가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그 내용입니다.

      카바레터를 다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심사관이 추천서는 읽어보지 않아도 카바레터는 반듯이 읽어 봅니다.
      RFE요청사항에 대하여 적절히 답변했는지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NIW는 3가지 입니다.
      첫째는 본인 스펙입니다.
      둘째는 추천서 입니다.
      세째는 카바레터입니다.

      제일 중요한것은 본인 스펙인데 더이상 좋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변호사도 어쩔수 없습니다.
      그러나 추천서 내용 부분과 카바레터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서류를 다시 점검해보시고 재 신청하시는 것도 고려 하시기 바랍니다.
      재신청하시면 반듯이 승인 됩니다.

      이한길 변호사
      hglee5683@naver.com, hglee5683@gmail.com

      • 열받네.. 158.***.236.180

        변호사님 조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금 자만하여, 혹은 리젝되면 직장에서 하면되지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혼자 준비하다 보니 전문 심사관의 관점에서는 설득력이 부족 했을수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혼자 준비 해보니, cover letter 에 저의 스펙을 설득력 있게, NIW 기준에 맞추어서 풀어내는 것 이 가장 어려웠으며, 이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의 노하우 및 전략이 필요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같은 케이스도 있으므로, 혼자 NIW 준비하시는 다른분들이 보고 참고 하시라고 반 넋두리, 반 정보공유 차원에서 포스팅 하였습니다.

        좋은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 Won Law Firm 104.***.137.106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XM 460 심사관에 의해 거부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재신청하시거나 항소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원우진 변호사
      http://www.WonLawFirm.com

    • 기다림 134.***.140.133

      저는 님보다 훨씬 스펙이 떨어지는데, 최근에 NIW신청했거든요. 지난번 500 citation으로도 거절되었다는 글을 읽고, 너무 걱정 스러웠는데, PI이신 님도 안되었다고 하시니, 이젠 좀 무섭네요.
      XM0460 심사관은 텍사스인가요 네브라스카인가요?
      심사관이 누구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다시 신청하셔서, 꼭 잘 되시길 바랄께요.

      • 열받네.. 158.***.236.180

        텍사스 이구요, RFE/DENIAL letter에 officer# 나옵니다.

        NIW 행운이 있길 바랍니다.

    • 1111 198.***.125.59

      XM 460 ….
      oh my….

    • 아리송 64.***.26.170

      NIW는 우수한 자질을 어필하는게 목적이 아니라,
      그 우수한 자질이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라는걸 설득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예를 드신 추천서의 내용도,
      “얘는 정말 특별히 잘하는애고, 얘가하는 연구 전세계에서 할수 있는애는 한 100명 정도 밖에 안돼, 그래서 LABOR MARKET TESTING 해도 이런애 못찾아”
      네, 실적이나 여러모로 이 방면으로 우수하구나~ 말할수있겠지만,
      이 내용에 원글의 그 우수함이 *특히 미국 국익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민관이 그냥 일반인 수준이기 때문에 그 일반인에게 어떻게 내 우수한 실적과 자질이 특별히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를 눈에 바로 보이게, 수치적으로 정량적으로 예를 들수 있으면 좋고, 아님 아주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가면서 *미국 국익*에 도움되는걸 보여주셔야 해요. 그게 커버레터와 추천서 내용에 들어가야하는거고요..

      원글이 우수한걸 증명하는게 아니라 원글의 우수성이 미국 국익에 어떻게 도움되는지를 증명해야만 하는게 NIW 입니다.
      승인되었다는 박사 4년차라는 사람 커버레터 한번 받아서 읽어보시고, 본인이 쓴 내용과 어떤식으로 차이가 나는지 한번 체크해보세요.
      승인된 박사 4년차와 원글의 차이는..
      변호사 쓰고/안쓰고의 차이가 아니라..
      NIW 의 특징, 주 목적에 대해서 알고/모르고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혼자 준비해서 NIW승인 받은 경우지만,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혼자서 준비해서 승인 받고 계세요.
      NIW가 뭔지를 정확히 알고 그거에 맞게 서류를 준비하셔야 해요. 특히 커버레터, 추천서 내용

      이민국 관련된 서류에는…
      반박할 수 없는, 태클걸 수 없는 명확한 팩트/증거 베이스로 서류를 준비하는게 중요합니다.

      • 열받네.. 158.***.236.180

        구구절절 맞는 말씀인거 같네요. 자세히 언급하고 싶진 않지만, 간단히 설명드리면,

        RFE said,

        1. Substantial intrinsic merit – 인정
        2. National in scope – 인정
        3. National interest would not be served if the petitioner is required to obtain a labor certificate – 불인정

        특히 3번과 관련해서, beneficiary’s skills do not appear to be so unique that they could not be articulated on a labor certification 이라고 하므로, 위의 예로 든 교수님의 추천서 같이, 내가 하는 일은 labor market testing 해서 minimally qualified 된 사람 구한다고 할수있는 일이 아니다, 이런식으로 설명 한 것이구요.

        뭐 제가 부족해서 그러겠죠. move on 합니다.

    • 의아 207.***.217.2

      저도 NIW 신청할때 프로세스 중반까지 변호사가 하는 일이 너무 없는거 같아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나중에 변호사가 준비한 페티션 레터를 읽어보고는 그런 생각이 좀 없어졌습니다.

      변호사가 테크니컬하게 제가 뭘 했는지 정확히는 이해하지 못한거 처럼 보이지만… 페티션 레터를 작성할때는 추천서에 있는 중요 문구와 제가 제출한 자료들을 적절하게 레퍼런스로 사용해서 페티션 레터의 논점을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는 쪽으로 잘 유도를 했더군요.

      저 혼자 페티션 레터를 준비했다면 아마도 논점이 너무 테크니컬한 쪽으로 치우쳤을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심사에 통과한 페티션 레터를 구해서 한번 리뷰를 해보고 항소 하시던지 아니면…..시간 절약 차원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것도 괜찮을거 같습니다.

    • 지나가다2 152.***.125.56

      본인이 실패하신 경험을 공유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길 바람과 동시에 저역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 이유가 윗분들이 언급하셨듯이..
      “내가 아무리 영어를 잘하고 이민법을 잘 이해해도 심사관이 읽기 쉬운 letter를 만들수 있는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누군가 그러더군요. 심사관은 디펜스의 대상이 아니라고.. 비이성적/이성적 판단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경우는 구슬려야하는 대상이지 맞써싸워야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이관점에서 보면 열받을 필요가 없어요.
      재수없었구나가 맞구요. 빨리 새로운 전략으로 구슬려야할듯 싶습니다.

      미국국익에 얼마나 도움되냐? 이걸 정량화 할수 있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미국에서 박사학위 한사람들은 100% 여야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글쓰신 분의 스펙을 능가할 지원자가 얼마나 될까요?

      워낙 뛰어나신 분이 틀림이 없기에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하냐에 대한 고민이 덜하셨으리란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때 늦은 감이 있지만 제 개인적 사견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영어도 뛰어나고 인문학적 소양이 높고 이민법에 해박한 이공계 박사라 하더라도 심사관을
      쉽게 구슬릴만한 레터를 쓰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사실 에너지 많이 들어가요..)
      윗분 말씀처럼 쉽게 승인된 레터를 찾아보고 그 스킬을 익힐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뭐가 의미 있겠습니까. 개인에게 있어 영주권은 한번 받고 끝인 문제 인데요.
      흔히 변호사들 만나면 이런말들 많이 듣지 않습니까?
      누구누구는 혼자하다가 실패해서 결국 나한테 와서 승인 받고 잘지내고 있다..
      정말 약장수 같아서 믿음이 안가지 않나요?
      근데 그게 내가 되면 정말 싫을거 같고 정말 worst case중 하나임엔 틀림없어요.

      님의 실패가 반드시 변호사 선임을 안했기 때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윗 변호사님 댓글 처럼)..다만 한가지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잘 안되는 경우는 확실히
      plan B로 넘어감에 있어서 상실감 허탈감이 상대적으로 적긴 합니다.
      빨리 justify되고 move on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비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제 스스로 정당화한 이유중에 하나입니다.)

      PI : Principal Investigator
      (보통 과제 책임자를 일컫는 말로 쓰이고 여러 연구원을 거느리고 관리하는 높은 포지션입니다.)

    • dkdkk 72.***.153.15

      스펙이 충분히 좋은건 분명한데요.. NIW라는게 일종의 형식적인 과정이라고 볼때 (적어도 님 같은 경우는요..) 변호사를 써서 제대로 서류 작업을 하지 않은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겠지만, 영주권의 중요성을 고려했을때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프로를 쓰는 거구요. 집구매 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realtor 없이서 사고 팔 수 있지만 경험이 쌓이지 않는한 곳곳에 함정이 있고, 대형 실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realtor를 쓰거든요. 변호사를 쓰지 않은게 실착이네요. 안타깝습니다.

    • Xm0460 98.***.164.186

      이 놈한테 걸리면 두번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하시고 어필을 하시든 재접수를 하시든 다시 준비하세요. 이 놈 그냥 거의 다 리젝 때립니다.

    • ㅇㅇ 47.***.225.138

      괜히 영주권 신청하는데 변호사 선임하는게 아니란걸 잘 보여주는 사례…절대 리젝 당할 수가 없는 스펙인디, 한참 옛날 글이니 지금은 재접수해서 받으셨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