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NIW DENIED NIW DENIED Name * Password * Email 본인이 실패하신 경험을 공유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길 바람과 동시에 저역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 이유가 윗분들이 언급하셨듯이.. "내가 아무리 영어를 잘하고 이민법을 잘 이해해도 심사관이 읽기 쉬운 letter를 만들수 있는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누군가 그러더군요. 심사관은 디펜스의 대상이 아니라고.. 비이성적/이성적 판단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경우는 구슬려야하는 대상이지 맞써싸워야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이관점에서 보면 열받을 필요가 없어요. 재수없었구나가 맞구요. 빨리 새로운 전략으로 구슬려야할듯 싶습니다. 미국국익에 얼마나 도움되냐? 이걸 정량화 할수 있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미국에서 박사학위 한사람들은 100% 여야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글쓰신 분의 스펙을 능가할 지원자가 얼마나 될까요? 워낙 뛰어나신 분이 틀림이 없기에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하냐에 대한 고민이 덜하셨으리란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때 늦은 감이 있지만 제 개인적 사견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영어도 뛰어나고 인문학적 소양이 높고 이민법에 해박한 이공계 박사라 하더라도 심사관을 쉽게 구슬릴만한 레터를 쓰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사실 에너지 많이 들어가요..) 윗분 말씀처럼 쉽게 승인된 레터를 찾아보고 그 스킬을 익힐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뭐가 의미 있겠습니까. 개인에게 있어 영주권은 한번 받고 끝인 문제 인데요. 흔히 변호사들 만나면 이런말들 많이 듣지 않습니까? 누구누구는 혼자하다가 실패해서 결국 나한테 와서 승인 받고 잘지내고 있다.. 정말 약장수 같아서 믿음이 안가지 않나요? 근데 그게 내가 되면 정말 싫을거 같고 정말 worst case중 하나임엔 틀림없어요. 님의 실패가 반드시 변호사 선임을 안했기 때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윗 변호사님 댓글 처럼)..다만 한가지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잘 안되는 경우는 확실히 plan B로 넘어감에 있어서 상실감 허탈감이 상대적으로 적긴 합니다. 빨리 justify되고 move on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비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제 스스로 정당화한 이유중에 하나입니다.) PI : Principal Investigator (보통 과제 책임자를 일컫는 말로 쓰이고 여러 연구원을 거느리고 관리하는 높은 포지션입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