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30) 접수 후 불과 두달 정도면 우선일자가 열리고 영주권을 접수하실 수 있으므로’ ???

  • #3428257
    C 199.***.140.11 800

    제가 h1b 홀더고 eb3 로 취업영주권을 진행하고 있는데,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동시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변호사분들한테 조언을 받고 있는중인데, 그중에서 어떤분이
    ‘가족초청 (I-130) 접수 후 불과 두달 정도면 우선일자가 열리고 영주권을 접수하실 수 있으므로’
    라는 말을 하셨어요. 이말은 130 접수 후 두달 후 485접수가 가능하단 말인가요?
    130 485 뭐 동시접수 폐지된다고는 알았는데 현재까지는 동시접수 가능하지 않나요?

    • Bn 73.***.234.42

      영주권자 배우자는 바로 접수가능합니다. Final action date이 current니까요. 물론 3월에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 485 동시진행 24.***.167.212

      이미 eb3 로 485 진행중이신데 가족초청으로 485를 따로 또 접수하신다구요?? 이거 제가 알기론 불가능한걸로 아는데요. eb3를 철회하시거나 밀고 나가셔야 할건데…..485는 신청자당 한 케이스밖에 진행 못합니다.

      • KAREN 199.***.140.11

        아뇨 EB3는 485 안넣고 피티션만 넣고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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