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h1b 홀더고 eb3 로 취업영주권을 진행하고 있는데,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동시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변호사분들한테 조언을 받고 있는중인데, 그중에서 어떤분이
‘가족초청 (I-130) 접수 후 불과 두달 정도면 우선일자가 열리고 영주권을 접수하실 수 있으므로’
라는 말을 하셨어요. 이말은 130 접수 후 두달 후 485접수가 가능하단 말인가요?
130 485 뭐 동시접수 폐지된다고는 알았는데 현재까지는 동시접수 가능하지 않나요?